또 영암지역에 신축허가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우사와 돈사 등에 이어 계사(鷄舍)의 경우도 환경 훼손 또는 오염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이번 두 판결은 최근 영암지역에 잇따른 기업형 동식물 관련 시설 인허가신청 불허가에 뒤이은 무더기 법적 소송 14건 가운데 6,7번째 내려진 판결로 7건 모두 영암군 승소 판결이다. 반면 그동안 군이 승소한 7건 가운데 3건에 대해 원고 측이 항소해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 무더기 불허가에 뒤이은 법적 소송은 쉽사리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는 지난 11월 5일 학산면 묵동리 산 98번지의 우사를 돈사로 축종 변경하려다 불허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이모(신북면)씨가 낸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과 삼호읍 망산리 1410번지에 계사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 허가신청을 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농업회사법인 S사(삼호읍)가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관련기사 6,7면>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우사를 돈사로 축종변경하는 것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구조와 규모가 변경되고, 축사의 구조, 가축분뇨의 양과 질, 성분 등이 현저히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에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암군의 각 부서별 협의 결과 '허가 가능'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영암군 내부의 부서별 협의 결과에 불과해 이를 영암군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영암군의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결했다. 인허가과정에서 이른바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최종적인 불허가처분과 무관하다는 판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우사와 돈사는 가축분뇨의 양과 질, 성분 등이 다르고 건축 허가가 용이한 우사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돈사로 축종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변환경 등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영암군이 율치저수지 및 친환경농업단지 오염 우려, 주민 생활환경 피해, 자연경관 훼손 및 미관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군은 원고 이씨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해 돈사로 건축 허가를 받을 경우 주민들의 집단민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으로 건축 허가 여부가 불투명해 건축 허가가 용이한 우사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건축공사 착공 없이 궁극적 허가 목적인 돈사로 축종 변경을 신청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농업회사법인 S사의 소송에 대해 "계사와 같은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주변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면서, "영암군의 불허가 처분은 우량농지의 잠식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우량농지 및 주거·생업환경의 보전이라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어 원고가 얻을 영업적 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철새도래지 영암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 우량농지의 잠식 가능성 등에 대한 영암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이번 판결로 기업형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영암군의 무더기 불허가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14건의 소송 가운데 모두 7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으며 모두 영암군이 승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끝난 사건 가운데 모두 3건에 대해 원고 측의 항소가 이뤄져 법적 소송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