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처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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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처리 ‘보류’

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과 형평성 감안 추후 논의하기로

의원 입법 충분히 보장하되 형평성 및 실현가능성 등 충분한 검토 절실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3월 3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의회는 이에 앞서 29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 30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를 열었으며, 특히 자치행정위에서는 노영미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논란을 벌인 끝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했으며,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주기'을 규정한 제35조의 5에 대해 '10년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1회 실시'로 개정하려던 것을 '10년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1회 실시'로 수정해 가결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위 심의에서는 위원들이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 제기 우려를 지적했다. 의원 발의 조례임을 감안하면 사전 집행부와의 충분한 조율 및 의원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법안이 상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김기천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미 전남도 조례가 제정되어 도비로 6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생계곤란자의 경우 7만원을 더해 13만원씩 지급되고 있다”면서, “군 자체 조례 제정은 여기에 군비를 추가 지원하자는 것으로 여러 단체들 사이의 이해충돌 또는 보훈 5단체와의 갈등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전남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형편이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매월 생계지원비로 13만원을 지급해왔다. 또 지난해 5월 우승희 전남도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모든 5·18민주유공자에게 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기존의 생계지원비를 7만원으로 낮춰 명칭을 생활지원금으로 변경했다. 생계곤란 5·18 민주유공자는 종전대로 13만원씩, 그밖의 5·18 민주유공자는 6만원씩 민주명예수당을 받게 된 것. 또 영암지역의 경우 대상자는 모두 4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영암군이 제정해놓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하면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군비로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올해부터 설과 추석 등 명절위문금으로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보완됐다. 또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의 경우 연령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 경우 민주명예수당 수령 대상은 44명 중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다고 군은 밝혔다.
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도 군비로 참전명예수당 월 7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 설과 추석 명절 위문금 각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참전명예수당으로 2만원이 추가됐다. 참전유공자들 역시 대부분 고령자인 점에서 사실상 연령 규정을 두고 있는 셈이다.
유나종 의원은 이에 대해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나 상정된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우를 하자는 것인지,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과 우려의 소지가 다분하다.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으며, 조정기 의원도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주장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의회 안팎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적절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나 일부 생색내기식의 수당 인상 논의 등은 보훈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해남과 함평 등 일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기는 하나 전남도가 조례를 제정해 다른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영암군 차원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치행정위의에서는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김기천 의원은 “영암문화재단에 민간 위탁하면 전문적인 전시 및 운영 관리로 관람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나 지금까지의 상황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면서, “매년 국수산맥바둑대회와 같은 국제대회가 열리는 지역에 만들어진 좋은 시설임을 감안해 단순한 전시실 안내만 맡기는 식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은 민선 5기 때 월출산 氣찬랜드 내에 '氣건강센터'로 건립되어 운영됐으나 2014년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휴관, 기능을 상실했으며, 2017년 리모델링을 거쳐 조훈현 바둑기념관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시설관리 및 전시실 안내 등을 위해 3명의 인력을 채용해 관리 운영을 해왔으나 찾는 이가 거의 없어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은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그동안 바둑기념관 운영에 연간 1억727만6천원의 운영비가 소요됐으나 민간 위탁할 경우 9천80만4천원으로 줄어든다고 위탁의 필요성을 밝혔다. 운영비가 줄어든 것은 청소인력 1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전문적인 전시 및 운영 관리로 관람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며 동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올 초 국민여가캠핑장에 이어 조훈현 바둑기념관 운영까지 떠안게 될 영암문화재단도 전문적인 전시 및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역량은 없어 결과적으로 위탁기관만 늘어나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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