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업 어떻게 돼 갑니까? -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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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업 어떻게 돼 갑니까? -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대표 공약사업 불구 면적 및 사업비 들쭉날쭉 이미 밟은 행정절차까지 유명무실

실시설계 도중 규모 커진 점이 결정적…담당과장의 뚝심 있는 일처리로 정상궤도

민선7기 전동평 군수 공약사업이자 삼호읍민들의 숙원사업인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를 둘러싼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결국 풀렸다. 빠르면 오는 8월, 늦어도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담당과장의 뚝심 있는 일 처리가 한몫했다.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는 삼호읍 용앙리 259-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89억원(균특 56억7천만원, 군비 132억3천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5천47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25m, 7레인),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영암군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삼호읍권역 내 체육시설 증설과 조선업 위기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계획됐다.
하지만 공사 개요가 이처럼 명료해지기까지 3년 넘게 우여곡절을 겪었다. 준공 예정은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2월로 늦춰졌다. 대지면적은 당초 7천700㎡에서 1만6천696㎡로 늘었다. 사업규모도 당초 1동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4천75㎡에서 1동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5천473㎡로 바뀌었다.
특히 수영장(25m, 7레인) 규모는 오락가락했고,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는 당초 140억원에서 한때 195억원까지 늘어났다. 무려 38%나 증가한 규모였다.
당연히 지방재정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이미 밟은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행정력 낭비 등 업무 추진의 난맥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하면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민선7기 전동평 군수의 핵심공약사업의 하나로 2018년 1월 사업 추진에 들어갔던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는 올 들어 지난 5월에서야 제반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행정절차 처리에만 무려 3년 5개월이 걸린 것이다.
그렇다면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을 위한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군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마무리한데 이어, 2018년 11월 전남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국비 지원 계획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수영장 규격을 25m에서 50m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었다. 또 2018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에 이어,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설계 공모 및 설계업체를 확정했으며, 2019년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됐다.
문제가 얽히고설킨 시점은 바로 이 설시설계용역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또 문제의 심각성은 올 2월 19일 영암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이미 마무리된 행정절차였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앞서 지적한대로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 면적과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면적은 당초에 7천700㎡에서 1만6천696㎡로 무려 8천996㎡가 늘었고, 사업비는 140억원에서 195억원으로 55억원이나 늘었다.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건물 1동의 연면적이 당초 4천75㎡에서 5천473㎡로 1천398㎡나 늘어난 당연한 결과였다. 이른바 ‘다목적체육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를 놓고 김기천 의원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면적은 2배 이상 늘었고, 건축물의 면적도 1천㎡ 이상 늘었다. 예산도 55억 늘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설계비로 1차 4억5천만원이 집행된데 이어 2019년 또다시 2억8천7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됐다”면서, “사업비의 39%가 증가한 것은 매우 중대한 설계 변경 사유다. 배경이 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특히 “2018년 5월 체육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용역과 투융자심사를 끝냈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원안대로 의결을 받았다. 그리고 설계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2차로 2019년 12월 주민공청회를 또다시 연 것이 그 배경 아니냐?”고 질타했다.
다시 말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하지만,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의 경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이 시행되던 2018년 5월 체육회 관계자와 삼호읍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절차를 거쳐놓고, 사업 착공을 위한 직전단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던 2019년 12월 또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기묘한 행정행태를 연출했다. 그러다보니 실시설계를 거의 끝낸 상태에서 다시 면적은 면적대로 늘고,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서 영암군정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각종 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섬세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요, 둘째는 이른바 ‘상향식’ 민원전달체계 때문에 행정절차가 자주 흔들린다는 사실이다. 특히 외부 민원이 관련 부서 또는 실·과·소장 중심의 논의구조를 통해 걸러지고 수렴되는 방식이 아니라, 여과장치 없이 곧바로 업무추진부서에 전달되어 이미 정해놓은 계획까지 수정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두 가지 문제 모두 하루속히 개선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삼호 실내수영장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이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심의위원들에게 공람을 통해 서명을 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으나, 제대로 심의회를 열었더라면 많은 문제점들이 걸러질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는 이날 많은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과 난상토론 끝에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이때부터 천민성 홍보체육과장은 사업비 증가로 다시 거쳐야 하는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기 위해 고심해야 했다.
특히 올 2월 열린 제1회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심사’ 결정까지 나자 사업은 그야말로 좌초위기에까지 직면했다.
우선 말이 재심사이지 사실상 ‘부결’이나 마찬가지였다. ▲객관적 수요와 관내 및 인근에서 운영중인 수영장에 대한 수지분석 등을 통한 규모 축소를 검토할 것, ▲인접 체육시설과의 중복성 검토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 방안을 통한 시설규모의 축소를 검토할 것, ▲수익창출 프로그램 개발 등 유지관리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 조건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또 그 파장이 올 연말까지 미처 착공하지 못할 경우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었다.
천 과장은 이에 용역을 맡은 광주의 회사를 직접 찾아 5월로 예정된 전남도의 제2회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비한 자료준비에 나서는 등 발로 뛰었다. 규모 축소와 시설 축소 방안, 수익창출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였다. 서류작업을 하느라 사무실에서는 목청을 높이는 천 과장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다. 그 결과 전남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결되기에 이른다. ▲수영장 등 사업규모 축소 이행, ▲운영 및 유지관리비 최소화 방안 마련,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수익창출방안 마련 등이 조건이다.
이를 통해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는 수영장 사업규모가 당초 25m 8레인에서 25m 7레인으로 변경됐다. 사업비도 189억원으로 조정됐다. 전동평 군수의 대표 공약사업이 비로소 실현단계에 이른 것이다.
올 초 홍보체육과장으로 부임해 3년 동안 표류하던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천 과장은 “6월 중 전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오는 8월 공사에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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