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반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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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반쪽' 우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후속 입법 불구 예산편성 정원조정 등은 미포함

인사권 독립성 애매모호…'정책지원관'신설 등 구체적 시행 시간 걸릴 듯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2021년 1월 12일 공포)의 후속 입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지방의회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의장이 임용권자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집행기관으로 인사이동 할 경우 ‘인사교류’ 또는 ‘전·출입’을 통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이번 인사권 독립은 지난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반면 이번 후속 입법에 따라 이뤄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임용권만 의장에게 부여했을 뿐, 뒤따라야 할 예산편성 및 정원조정 등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내지는 너무 애매모호 한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이에 상응하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개편 등의 절차까지 거쳐야 해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 지방선거 뒤인 하반기(민선8기)부터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지난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진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은 첫째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했다. ‘임용권’은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7~9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 관리 기준, 승진·전보 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되며,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우수 인력 배치 및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폭넓게 인사교류도 할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 협의를 통해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에 맞춰 앞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뒤따라야 할 예산편성 및 정원조정 등이 포함되지 않아 허울뿐인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지자체 준비사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된 ‘인사권’에는 임용권만 들어있을 뿐이며, 관련 예산편성 및 정원조정 등의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별도의 정원 조정권이 없으며,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조직 및 정원 조정 권한을 갖는다. 예산도 지방의회가 별도 편성권을 갖지 않는다.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받아 전체 예산을 편성한 뒤 의결된 예산을 지방의회에 배정해 집행 처리하게 된다.
다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되므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인사이동을 원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인사교류 및 전·출입 절차를 통해야 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은 임용권자인 의장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사하나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은 시·도의회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결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장에게 임용권만 부여할 뿐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조정권한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있어 추가적인 후속 입법을 통해 정해질 의회 사무기구의 직급 및 정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취지에 맞추려면 현행 5급에서 4급 체제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이다. 또 정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의회 사무기구 조직 역시 종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후속 입법에 따른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 등의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여러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은 내년 하반기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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