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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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영암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이어 18일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보류됐던 '5·18 민주유공자 예우·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0월 13일 제286회 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14,15일 양일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를 각각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자치행정위는 이날 집행부가 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강찬원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영미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의에 나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14건은 원안가결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대상자에게 민주명예수당으로 월 4만원, 명절위문금(설, 추석)으로 각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됐다.
또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 부위원장은 '영암군체육회장'으로 명시하고, 위원은 의회가 추천한 의원과 체육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군수가 위촉하도록 수정했다.
한편 노영미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월 의회 제281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벌인 끝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됐던 안건이다.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미 전남도 조례가 제정되어 도비로 6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생계곤란자의 경우 7만원을 더해 13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우승희 전남도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암을 포함한 도내 모든 5·18민주유공자에게 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기존의 생계지원비를 7만원으로 낮춰 명칭을 생활지원금으로 변경했다. 생계곤란 5·18 민주유공자는 종전대로 13만원씩, 그밖의 5·18 민주유공자는 6만원씩 민주명예수당을 받고 있다. 영암지역의 경우 대상자는 모두 4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영암군 자체 조례 제정은 여기에 군비를 추가 지원하자는 취지여서 여러 단체들 사이의 이해충돌 또는 보훈 5단체와의 갈등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유효해 의회가 의원입법이라는 이유로 이를 다시 상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어 경제건설위는 15일 집행부가 낸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 영암군 경관계획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의회는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나서 오는 21일 결과보고서를 채택, 22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의회가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 간사 김기천 의원)를 구성해 방문 예정인 주요사업장은 ▲영암공원 호국영령 위패봉안실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삼호 원룸촌 쓰레기 배출문제 ▲삼호 아파트 주변 주차장 설치 ▲삼호 임시시장 개설 ▲영암군 폐기물매립장 ▲상수관로 노후에 따른 녹물 발생 피해 현장 ▲상습 침수구역 벼 잎마름병 피해현장 ▲군서·학산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학산면 망월교 개보수공사 ▲영암변전소 건설사업 등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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