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효사에서 본 묵동리 |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E농업회사법인(장흥군 관산읍)과 이모(신북면)씨가 각각 영암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지난 10월 14일 내린 판결을 통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는 이흥구 대법관 외에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등이 관여했다.
하급심인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E농업회사법인은 학산면 묵동리 산 99번지 임야 2만3천780㎡에 5동의 우사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만 진행하고 건축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종을 소에서 돼지로 변경허가 신청한데 대해 군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자 불복해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도 학산면 묵동리 산 98번지의 우사를 돈사로 축종 변경하려다 불허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특히 1심에서 패소하자 낸 항소심에서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은 복합민원 신청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 부분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청 부분을 분리해 개별적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건축허가 변경신청 부분은 건축물의 위치를 0.9m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내지 통지 대상에 불과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청 부분은 가축분뇨법이 정하는 설치기준 및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군의 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돈사로 운영할 경우 우사로 운영할 경우와는 달리 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므로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항변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우사에서 돈사로 축종 변경 신청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변경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축분뇨처리시설 변경설치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이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두루 검토해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돈사에서 발생할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전량 위탁처리되어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로 돈사 신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22건의 행정소송 가운데 2건에 대해 군의 승소가 확정됐다. 또 1심에서 패소한 2건 외에 20건 모두 1심 또는 항소심에서 군이 승소한 상태여서 향후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학산면 묵동리 ㈜승언팜스에 대한 돈사 허가에도 불구하고, 이후 기업형 돈사에 대한 무더기 불허가처분에 따라 지난해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법적 소송에서 주민생활권과 환경권이 우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랐던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에 더욱 힘을 싣게 됨은 물론 앞으로 영암군 등 지자체들의 악취 등 환경 관련 시설 관련 인허가 복합민원 처리에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