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적수사태는 전략부재 탓…특단 각오로 해답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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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적수사태는 전략부재 탓…특단 각오로 해답 찾아야"

김기천 의원,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통해 해결대책 촉구

김기천 의원(학산미암서호군서·정의당)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영암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영암지역 수돗물 적수사태는 갱생이 필요한 노후관로에 대한 영암군의 전략부재 탓"이라면서, "특단의 각오로 하루빨리 답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영암군 상수도는 지난 1981년 12월 30일 영암읍에 첫 급수를 시작해 올해로 40년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반면 "영암군 수돗물의 건강상태는 40살의 젊은 나이에 비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암군 상수도는 관로 총길이가 1천187㎞로, 이 가운데 20년이 경과한 노후관로가 117㎞, 유수율은 전국 평균 84%에 한참 못 미치는 47.7%에 불과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황"이라면서, "수돗물도, 예산도 줄줄 새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산에도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올해 상수도 총예산이 333억인데 그 중 204억이 적수 관련 예산이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수돗물 불신사태가 우리 영암군에서도 지난 2년 동안 크게 확산하고 있다. 2020년 적수 관련 민원이 522건, 올해는 현재까지 237건 접수됐다. 읍·면별로 보더라도 지난 2년 동안 삼호읍이 270건으로 가장 많고 군서면 184건, 학산면 121건, 서호면 89건, 시종, 도포, 미암면이 각각 30건 안팎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영암군이 직면한 엄중하고 불편한 수돗물 적수사태는 노후화된 강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진단이 일반적이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수돗물 적수는 이미 예견된 문제다. 환경부 훈령 제 486호에서는 노후수도관을 아연도강관, 비내식성 금속관, 16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 스케일링 및 부식이 심한 수도관 등 교체, 갱생이 필요한 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훈령을 적용하면 영암군 관내 모든 관을 교체, 갱생이 필요한 노후관으로 정의해도 무방할 지경으로 영암군 수돗물 적수사태는 한마디로 전략부재다”고 질타했다.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예산 확보, 과학적인 유지관리 방안 없이 적수가 터지면 땜질하기에 급급하고 수도사업소 직원들을 들끓는 민원의 총알받이로 내몰아 세운 결과가 바로 붉은 수돗물 사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첫째로, 지난 2년 간 이미 겪었고, 또 앞으로도 더 큰 고통과 불편을 견뎌내야 할 군민들의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라”면서, “적수 발생 시 수도요금 전면 감면, 생수구입비, 저수조 청소비, 의료실비, 필터교체비, 수질검사비, 피해 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까지 설계해 대처한 인천시의 사례를 따라 배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둘째로, 정기적인 관로 세척으로 오염발생 요인을 줄여야 한다”면서, “대구광역시는 이미 3년 주기로 관내 모든 수도관로에 대한 세척을 실행하고 있다. 관로 세척과 관련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얼마든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압산소세척, 폴리피그 세척, 질소세척, 공기세척 등 실증 사례가 많다. 이 같은 관로세척은 노후관의 갱생, 교체 비용에 비해 매우 경제적일 뿐 아니라 민원해결에도 효과적”이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셋째로,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야한다”면서, “적수발생 시 피해구제를 명문화하고 옥내 급수관 교체 갱생 세척 지원과 저수조 청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확대해 군민의 참여 비율을 의무화하고 수질검사 결과 또한 수돗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영암군 수돗물 적수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나 답은 간단하다”면서, “막대한 노후관 교체, 갱생 비용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상수도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매년 안전한 수돗물 예산을 정액 편성해 관로 세척, 배수지 저수조 청소, 사물인터넷과 ICT를 접목한 수질관리시스템과 블록시스템 기반 조성 등 유지 관리에 온전히 투자해야 한다”면서, “적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섯 번째 대책으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수돗물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별로 수질을 측정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알림앱 개발, 미세먼지 전광판과 공동주택 전광판 활용, 매주 지역신문 고정지면 확보, 재난문자 시스템 활용해서 정보부재로 인한 행정 불신과 2차 피해 발생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영암군 수돗물 적수사태 해결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인내가 한계치에 이른 군민들에게 2,3년을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드리기가 민망하고 부끄럽다. 분발해야한다. 특단의 각오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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