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과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전남도는 모두 39건을 적발, 이중 11건에 대해서는 15명의 공무원에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내렸으며, 26건에 대해서는 15억1천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 감액 등 재정상 처분과 주의 등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전남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1년 영암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본다. <편집자註>
■ 한대리 규석광산 채굴계획인가 부적정
지난 6월 영암읍 한대리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결사 반대했던 규석광산 채굴계획인가에 있어 군은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는가 하면,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도 거치지 않았으며, 조광권자가 낸 인가 및 협의조건 이행에 대한 확인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주민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이 군의 업무 처리 부적정에 따른 것임이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우선 군은 S사의 한대리 인근 규석광산 채굴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한 협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계획법’ 제61조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채굴계획 인가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의 3에도 종합민원과장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소집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그러나 전남도로부터 2020년 7월 S사의 채굴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요청 공문을 접수해놓고 11일 동안 이를 방치했는가 하면, 관계기관 및 부서에 협의요청도 하지 않고, 종합민원과(산지허가담당자)와 영암읍 개발행위담당자에게만 공문으로 검토 의뢰한 뒤 세 차례 보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한 후 다음해에야 전남도에 협의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1월 S사에 규석광산 개발을 위한 갱구용지, 폐석장용지 및 진입도로 사용 등의 목적으로 채굴계획을 인가했다.
더구나 군은 채굴계획의 인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의 의제 사항에 관해 '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4개 관련 부서의 서면 협의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군 제3함대사령부 등 관계기관 및 부서와는 협의 자체도 하지 않았고, 한대리 주민 등 민원인 등의 의견도 듣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올 들어 지난 6월 규석광산 채굴계획 인가취소를 촉구하는 영암읍 한대리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열려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군은 또 규석광산 채굴계획 인가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를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에는 면적이 2천㎡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전남도로부터 면적이 4천800여㎡에 이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협의요청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지 않고 종합민원과 협의의견만 전남도에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조광권자가 채굴계획 인가를 받고도 한대리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진입로, 폐석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군은 특히 S사에 채굴계획인가에 따른 인가 및 협의조건 이행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채굴계획인가를 ‘조건부’로 하면서 인가조건과 개발행위허가 협의조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조건, 산지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협의조건 등을 부여했다.
그러나 군은 조광권자인 S사가 사업시행 전은 물론 사업시행 때 채굴계획 인가 및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공문으로 이행을 촉구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그 결과 광업사무소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지와 경계측량 미 실시로 인근 토지를 침범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인근 농지 및 가옥 등에 대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경계표시가 없어 경계를 알아볼 수가 없고, 임도 시작점과 임도 연장 파악이 어려우며, 표토제거 공사 등으로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출 등 위험 상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채굴계획인가 관련 협의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에게 ‘훈계’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채굴계획 인가에 따른 인가 및 협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군은 전남도 감사결과에 대해 "전남도가 채굴계획 인가 민원을 처리하고자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영암군에 협의 요청한 것이고, 이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사항만 협의한 사항으로 이외의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사항은 영암군과 해당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이번 채굴계획인가 건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대상이고 자문여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개발행위 관련 내용은 투자경제과에서 요청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전남도는 "미리 관계기관 및 부서에 협의 요청을 했다면 군계획위원회 운영 부서인 도시개발과가 군계획위원회 자문 대상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했을 것인데도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채굴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해 광업 민원 사례 등이 증가 추세이고 특히 영암읍 한대리 마을주민 대상 설명회 미실시 등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개발행위허가 협의를 하기 전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어야 했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영암읍 한대리 주민들은 지난 6월 규석광산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채굴계획인가 취소를 요구하며 군청 앞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했다. 당시 주민들은 의견수렴 및 설명회 한 번 없이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졌고, 전남도민의 상수원인 장흥댐 오염수 유출 등을 무시한 개발행위허가라며 이의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또 규석광산 개발소식을 전해들은 인근 장흥군 유치면 주민들도 찾아와 강력 항의하는 등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다. 전남도 감사는 주민들의 강력 반발 움직임이 한창일 때 이뤄졌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