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에 멍드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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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에 멍드는 공무원


유독 언론이나 감시·견제기관에 약한 직업군과 사회집단이 있다면 공무원을 들고싶다. 행정, 경찰, 교육공무원 등 국가의 녹을 먹는 이들은 언론과 감시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 ‘약한 자’의 위치에 서있다.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실수나 잘못은 곧 언론과 견제기관의 표적이되고 침소봉대(針小棒大)되기 일쑤니… 게다가 항변하는 것조차도 ‘변명’으로 매도될 때는 망연자실하게 침묵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약자’다. 그래서 그들이 언론을 보는 곱지않은 시선도 무리는 아니다. 언론 보도태도를 문제삼는다면 장광설이 될것 같아 각설한다.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자의 보다도 타의에 의해 불가피하게 저지른 업무상 과실로 인해 겪어야하는 고통을 상상해보자.
자의가 아닌 타의로, 거부할 수 없는 절대자(?)의 청탁에 의해 원칙을 벗어난 행정을 펴야하는 고뇌도 ‘약자’의 몫이고 그로인한 책임과 비난과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것도 ‘약자’의 몫이고 비애(悲哀)다.
서설이 긴 이유는 공무원이 자행한 편법행정보다도, 언론 보도태도 보다도 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원칙을 벗어난 행정행위를 요구하며 편법행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절대자의 자질과 불법행위라 지적하고 싶어서다.
최근 영암군의 특정사회단체 보조금 편법지원의 배경에는 모 전남도의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불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민들의 비난이 들끓는다.
잘못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도민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오히려 편법 예산지원을 요구하며 불법을 조장했다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감사원은 해당 도의원의 품위손상 행위를 전남도의회에 통보하는데 그쳤지만 주민들의 배신감과 비난은 이보다 더욱 거세다는 것을 해당 도의원은 명심해야 한다.
도의원 신분으로서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지역의 특정사회단체와의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부당한 청탁으로서 편법행정 원인 제공의 책임감도 통감해야 한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대의기관의 의원들은 “주민을 위한 일이고, 그럴수 있는 지위에서 행할 수 있는 관례적인 요구”라 치부해버리는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불감증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그로인해 직무상 책임을 떠안으며 고통받는 애꿎은 ‘약자’의 비애가 있다는 것도 헤아려 보자.
감사원 ‘주의’ 조치에, 다시 들춰내며 또 아프게 하는 언론에, 이래 저래 멍들고 고통받는 공무원도 대의기관이 돌보아야할 주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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