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삼포리 일원(대불국가산업단지 및 F1 경주장 일대)을 중심으로 목포∼영암∼해남으로 이어지는 도로 일원이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암군은 특구사업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이번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19년 지정된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와 '나주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이은 전남도의 3번째 성과물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 개발 및 사업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특별구역이다. 주요 지정 혜택은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규제특례 적용(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다.
전남의 미래차 전진기지가 될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제작·주행실증)과 목포시·해남군(주행실증) 일원에 오는 2023년부터 2년간 국비 93억원, 지방비 40억원, 민자 26억원 등 총 159억원을 투입해 구축된다.
영암군 소재의 ㈜알비티모터스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등 총 12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차 개조 시 이뤄지는 모터·배터리·프레임 보강 등으로 인한 중량 변화에 따른 주행 안전성을 실증하게 된다.
그동안 개조 전기차 산업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 각광을 받아왔으나, 개조 시 중량 변화에 대한 주행 안전성 시험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 전기차 개조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관련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특구 지정으로 전남도와 영암군은 기업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 자체 용역 결과에 의하면, 오는 2030년까지 관련 시장 규모가 택배화물차량·운전면허학원 노후차 등 국내시장 7천400억원, 동남아 수출 중고차 및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클래식카·캠핑카 등 6천150억원 등 총 1조3천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구축이 완료되면 연간 1천500억원의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해 사업자로 참여하는 ㈜알비티모터스 등 9개 기업은 오는 2030년까지 4천185억원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과 연계한 친환경 자동차산업 밸리 조성과 개조 전기차 벨류체인 구축, 48개 기업 유치 및 1천800여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군 투자경제과 임채을 과장은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현행 개조전기차 산업의 규제를 개선해 친환경 튜닝차 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자동차경주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센터의 R&D사업 등 영암의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 밸리 조성과 함께, 튜닝산업 활성화로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영암군이 내연기관 전기차 개조의 신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고성장이 전망되는 친환경 미래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