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특성상 소방대상물과 소방서간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출동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운전과 소방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공간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서는 도로 양쪽과 아파트 입구, 소방차 주차 구획선,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소화전 표시판으로부터 5m이내, 특히 화재 현장에 소방차 도착 시 신속하게 초기에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또 소방관은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차고지 탈출시간을 주간 20초, 야간 30초 달성 훈련과 불시 출동, 적응훈련 등 소방활동 단축에 최선을 다하고있다.
한편 영암소방서 문삼호 방호구조담당은 “매주 첫주 금요일 야간을 불법 주정차 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역민에게 다양한 홍보를 통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 운동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활동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홍보하고 주민 안전의식은 물론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