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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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해야"

손남일 도의원, 최근 4년간 15건 발생 대원 보호대책 주문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더불어민주당)은 11월 6일 2023년 전남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형을 받은 사례는 최근 4년간 단 2건밖에 없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는 매년 발생하는 실정이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2023년 현재 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처벌은 실형 2건, 집행유예 3건, 벌금형 4건, 기타 1건이고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5건이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후방으로 촬영하는 '웨어러블캠'과 같은 폭행 대응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폭언과 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손남일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건의 대다수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애쓰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근 소방안전본부장은 이에 대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피해 구급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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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체계적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손 의원은 11월 7일 2023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사업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공동화되고, 침체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도시를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도는 정부 사업공모 등에 적극 대응해 2014년부터 22개 시군 94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2개소를 완료하고 42개소는 사업 추진중에 있다.
지역적 특성과 연계된 추진도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의 사후관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 적지 않은 도시재생지역이 무관심 속에 사업 종료 후 흐지부지 되거나 오히려 쇠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사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은 중요한 과제다.
손 의원은 이에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완료된 사업들에 대한 운영사항과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점검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이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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