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이전 신축 따른 설계변경비용 지급가능 여부 사전컨설팅 신청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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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 이전 신축 따른 설계변경비용 지급가능 여부 사전컨설팅 신청에 "가능"

감사원, 문화재 보존 관리 등 지자체 사무에 의해 발생 비용 판단 강진경찰서 이전작업 '물꼬'

영암읍성 복원 위한 영암경찰서 신축이전 계획도 탄력…군, 내년 6월까지 부지매입 완료 계획

지자체가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신축이 예정된 경찰서를 새로운 부지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설계비용 등 '매몰비용'은 부지교환 때 국유지 가치에 포함시켜 정산 가능하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암읍성 복원 및 보존·관리를 위해 영암경찰서를 현 부지에 신축하는 대신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 신축할 계획을 세운 영암군에 청신호가 켜졌을 뿐만 아니라, 계획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12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균형발전과 도심 주차 문제 및 군민 편의를 위해 진행 중인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경찰서 신축부지 이전과 관련된 매몰비용(사전설계비용)의 지급이 가능해져 그동안 큰 산으로 여겨졌던 제도적 난관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지난 6월 경찰서 이전과 관련된 국유지 교환 검토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현지실사 등을 실시했지만, 기존 설계에 대한 비용 지급과 매입하지 못한 토지의 수용 문제 등으로 경찰서와의 협의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그동안 타결책을 찾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지속 방문하고, 지난 9월 13일에는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는 국가-지자체 국유재산활용협의회에 참석해 해당 안건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사항 이행을 위한 매몰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10월 감사원 사전감사컨설팅을 신청하고 감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강진군은 또 "감사원의 컨설팅에 따라 국유재산과 지자체의 상생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매입하지 않은 1필지를 제외한 확보 부지와 현 경찰서의 부지를 맞교환하고, 경찰서 건립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주요 내용
강진군과 똑같은 형편에 처한 영암군이 확보한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주요내용'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2020년 1월 노후화된 강진경찰서(1987년 준공)를 남성리 106번지 현 부지에 지상4층, 지하1층(연면적 6천718㎡ 부지면적 5천773㎡) 규모로 새로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1월 중간설계를 완료했다. 사업비는 148억2천500만원이며 설계비용은 5억3천200만원이다.
반면 강진경찰서 현 청사부지는 조선시대 '강진현 객사(客使)'인 '금릉관'이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2021년 6월 '강진경찰서 이전 군민모임'이 결성되고, 같은 해 7월 강진군의회가 '강진경찰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강진군은 의회와 경찰서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 및 강진현 객사 금릉관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경찰서 신청사 이전부지(군유지)를 현 청사부지(국유지)와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경찰청에서 설계변경비용(매몰비용 3억9천200만원)을 강진군에 지급 요청하기로 했으며, 이에 강진군은 매몰비용을 지급가능한지에 대해 지난 11월 15일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하면 지자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자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해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는 지자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향토유적 등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등은 시·군·자치구 사무로 정하고 있다"면서, "강진군 금릉관과 유사한 문화재인 '나주 객사 금성관', '전주 객사 풍패지관'이 보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강진현 객사 금릉관' 또한 문화재로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단계로 시·군·자치구 사무인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강진현 객사 금릉관 복원' 사무는 강진군 소관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자체에 국가 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가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경찰서 건립은 국가사무이므로 설계변경 관련 매몰비용은 국가사무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국가는 지자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경찰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매몰비용은 강진군이 '강진현 객사 금릉관 복원'이라는 지자체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강진경찰서에 신청사 부지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이므로 지자체 사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법제처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국가 기관 신설 등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법령해석을 한 바 있고, 강진군이 매몰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도 강진군이 부지교환 시 국유지 가치에 매몰비용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사무인 '강진현 객사 금릉관 복원'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은 강진군이 부지교환 시 국유지 가치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에 따른 '종합의견'을 통해 "강진현 객사 금릉관 복원은 비지정문화재로 보존·관리가 필요해 강진군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계변경 관련 매몰비용이 문화재 보존·관리 등 지자체 사무에 의해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강진군이 매몰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도 강진군이 부지교환 시 국유지 가치에 매몰비용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강진군이 경찰서 신축부지 이전에 따라 발생한 매몰비용을 부지교환 시 국유지 가치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과가 있다.
■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계획 진행 과정
강진군이 받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는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영암군에 그대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물론 영암군도 강진군이 밟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경찰서는 영암읍 서남리 137 현 부지에 총사업비 183억6천200만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4층(부지면적 1만13㎡, 연면적 8천308.7㎡) 규모로 신축하기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매몰비용) 9억6천700만원, 공사비 167억400만원 등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지난 2021년 1월 적정성 검토를 거쳐 3월 실시설계에 들어가 완료했다.
이 상황에 2022년 7월 취임한 우승희 군수는 영암경찰서에 대해 "교통과 치안, 도시 확장 등을 감안할 때 영암군이 적절한 부지를 제공해 이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전 신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특히 영암읍성 복원계획까지 맞물리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 군민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 3월 영암군의회가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건의문'을 채택해 전국시군구의회와 국회사무처,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전남경찰청 등에 보내지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등이 영암군을 방문해 전남경찰청, 영암경찰서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매몰비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영암군이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의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인 국·공유지 상호교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영암군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공 청사' 관리계획 반영 절차에 나선 현 국민체육센터 건너편 부지인 영암읍 역리 335-1번지 일원 2만496㎡(6천200평)의 공공용 청사 예정지 매입 계획을 앞당기기로 하고, 관련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6월 21일 완료하는 한편, 제2회 추경예산에 공공용 청사 예정지 매입비용 35억원 가운데 2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 영암경찰서 이전신축 어떻게 되나?
영암군이 확보에 나선 군유지와 국유지인 현 영암경찰서 부지를 매몰비용(실시설계비)을 포함시켜 맞교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암경찰서 이전부지에 대한 협의매수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미 영암군은 올해 제2회 추경에 확보한 2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19억여원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계획된 협의매수 대상 토지 33필지 1만9천831㎡ 가운데 15필지 1만2천457㎡의 매입을 완료했다. 잔여필지는 18필지 7천374㎡로 소요사업비는 9천300여만원이 남은 상태다.
영암군은 또 나머지 토지 매수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공공청사(영암경찰서) 부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10월까지 공공청사 부지조성사업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거쳐야할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칠 경우 늦어도 내년 말에는 영암경찰서 이전신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강진군의 사례를 거울삼아 영암경찰서 이전신축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영암읍성 복원 및 보존·관리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작업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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