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사무소는 영암군 소재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불법 고용하고 불법체류자가 다수 출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3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 등과 새벽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유흥 접객원으로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2명을 포함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총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클럽은 외국인만 출입시키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했으며 클럽 앞 CCTV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예약자만 이중 출입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70명은 모두 강제 퇴거되고 향후에도 입국 금지될 예정이다. 클럽 운영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을 회피하는 외국인 전용클럽‧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