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새 증인 신문 관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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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새 증인 신문 관심 증폭

광주고법 제1형사부, 우 군수 등 7명 항소심 공판서 증인 A씨 출석 이례적 비공개 진행
이중투표 권유사실 등 치열한 법적공방 불구 언론까지 통제 비공개 재판 적절성 의구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5월 2일 오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뀌면서 일정이 크게 지연된 가운데 이날 속개된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내세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출석한 증인 A씨가 보복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진행을 주장했다며,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킨 가운데 증인신문을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1심 재판 때에도 우 군수의 이중투표 권유사실이 담긴 녹취록 등을 주장했던 증인에 대해 신문을 진행한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을 위해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키기는 했으나 언론취재는 허용했기 때문이다. 또 증인 A씨가 공판 전후 이미 신원이 알려진 상태이고,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형사사건 재판이 아닌 점에서 완전 비공개 재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우 군수 등의 범죄사실의 핵심인 이중투표 권유 여부 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전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오후 5시10분부터 진행된 공판은 무려 1시간 가량 계속돼 법적공방이 치열했음을 짐작하게 했다. 이 때문에 법정 안팎에서는 우 군수 등의 1심 형량에 영향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았으나, 우 군수 측은 증인 A씨의 진술이 그동안 진행된 공판과정을 뒤흔들 만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이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7일로 정하고 우 군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설명을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우승희 피고인 등 7명은 지난 2022년 4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기소돼, 우 피고인과 부인 최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 피고인 등 3명은 각 벌금 90만원, 오모 피고인은 벌금 70만원,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우 피고인 등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한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춘성 객원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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