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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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광주고법, 부인 최모씨와 선거 도운 홍모씨 등에도 벌금 90만원 선고…군수직 유지
“이중투표 권유는 주민의사 왜곡, 재경선 실시 및 당선으로 결과엔 별무영향”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우 군수는 이에 따라 검찰이 별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 군수와 부인 최모씨 등 7명에 대해 9월 26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우 군수와 최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3명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역시 선거운동을 도운 오모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우 군수가 주민 A씨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가 추가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우 피고인 등의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무죄 취지 등의 판단을 내렸고, 원심과 같은 형량이 정해졌다.

특히 우 군수로부터 이중투표를 권유받았다는 A씨의 증언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우 군수의 이중투표 권유 사실 외에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여론조사 응답, 이중투표 유도 내용에 대해 곧바로 일부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고,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일부 혐의는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의 경선은 국민의 공정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나 거짓 응답 유도로 국민 의사를 왜곡, 정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우 피고인 등의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고 투표를 통해 영암군수에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중투표 권유가 본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군수직 유지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우 군수는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고검은 지난 6월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대로 우 군수에게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8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우 군수와 부인 최모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3명의 피고인에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오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부인과 함께 권리당원 각각 1명씩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과 홍 피고인 등과 공모해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 등은 인정해 양형의 이유로 삼았으나, 나머지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및 부적격 당원 가입 등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등이 모두 항소한 바 있다.

우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다. 첫 공판은 같은 해 12월22일 시작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상고가 이뤄질 경우 대법원 판결은 올 연말께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우 군수는 임기의 대부분을 선거법 위반사건 공판과 함께 하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춘성 객원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공직선거법 | 벌금 | 우승희군수 |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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