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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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 '청년친화도시조례' 등 의결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도 채택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7월 22일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출을 통한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하는 한편, '청년친화도시조례' 등 안건을 심의한 뒤 24일 폐회했다.

의회는 또 고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의회는 22,23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선희 의원)는 고화자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만진 의원)는 고천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는 정운갑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함으로써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어 주요 안건 심의에 나서 자치행정위는 ▲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경제건설위는 정운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들 안건은 24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고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다.

고화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022년 기준 49.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하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업인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부족한 지방재정과 지역적 한계를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의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관련 정책이 실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의회를 통과한 '청년친화도시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조례'는 정운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영암군 농산물의 통합마케팅을 위한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 규정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영암군과 조공법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조직과 농업인 등이 출자해 설립된 조직으로, 참여 조직으로부터 판매권을 위임 받아 통합마케팅을 수행하는 전문 판매조직을 뜻한다.

이밖에 '폐기물관리 개정조례'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했으며, '지역상권 활성화 개정조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상인 등의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의 창구로 상가활성화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상가활성화추진단 운영 근거를 담았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원 개정조례'는 영암군과 추진단의 역할이 모호해 추진단의 의무를 명확히 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을 담았다.
이춘성 객원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영암군의회 |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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