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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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건의문 채택

정부, “재배면적 11.5% 감축”
의회, “농가 현실 반영 못 해”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지난 13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나, 실상은 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농촌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을 명목으로 전체 벼 재배면적(약 70만 ha)의 11.5%에 해당하는 8만 ha를 줄이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농가별로 의무화하겠다고 하였다. 시행을 따르지 않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을 제외하는 등 각종 불이익(패널티)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의무 감축이 아닌 '참여 유도형 감축'으로 전환하고, 패널티 부과 대상도 개별 농가 대신 지자체로 변경하는 등 자율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수정·발표한 상태이다.

이에 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타작물 재배 지원 정책 확대 및 농가 소득 보장 정책 마련 ▲쌀 산업의 장기적 안정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만진 의원은 “벼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역 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관련 정책이 실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벼 재배면적 조정제 | 영암군의회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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