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폐해! 담배소송으로 그 책임을 묻다
검색 입력폼
 
특별기고

흡연폐해! 담배소송으로 그 책임을 묻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 박진희 팀장
담배는 오랜 역사를 지닌 소비재이자, 그 사용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 명확해지면서 담배와 관련된 직접적인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담배 회사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자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숨겨왔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공방은 단순한 법적 싸움을 넘어 사회적, 윤리적 논란이 되고 있다.

담배소송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싸움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 건강과 기업 윤리, 소비자의 권리 등 여러 중요한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폐해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014.4.14.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대상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주요 담배 제조사이며, 규모는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 높은 폐암(편평세포암, 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 원이다.

이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에 대한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현재까지 11년째 진행 중이다.

2020.11.20. 1심에서 공단은 15차례 변론에도 불구하고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설계상·표시상 제조물 책임, 담배의 중독성 등 축소·은폐 의혹 등이 불인정되어 패소하였다. 그러나, 2020.12.10.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11차 변론까지 진행되었고 2025.4.24. 1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단 직접청구 및 손해액 쟁점에 대해 공방중이다.

2025.1.15. 11차 변론에서는 40년 이상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내과 의사이자 담배소송 원고 당사자인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변론에 나서 담배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며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관련 질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법원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했다.

한편, 흡연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약 1조 7천억 원에서 2023년 약 3조 8천 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 직접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며, 간접흡연은 5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최소 250여종 이상 알려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이 크다.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흡연자 수준과 마찬가지로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 기준 직접흡연으로 30세 이상 남성 50,942명, 여성 7,094명이 사망하여 총 58,036명, 하루 159명 사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 소송의 결과는 향후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과 담배 회사들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의 주요 주장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급여비 지급으로 손해를 입은 공단으로서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금 청구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국내·외 담배관련 최신 연구논문 등을 확보하고 분석하여 의료·법조계 전문가 자문단, 내·외부 변호인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리를 보강하고 항소심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흡연 피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여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 확산으로 재판부의 인식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키워드 : 건강보험공단 | 흡연폐해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