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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설된 공영개발사업단은 도시 개발, 공공건축물, 체육시설물,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공익적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영개발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해 온 각종 대형공사가 군 공영개발사업단에 계속 이월되면서 건축직 2명이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관리 감독까지 하고 있어 사업 추진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 공공사업 추진 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2년간 군이 발주하여 진행 중인 건설공사 12건 사업비 803억원 금년 4월 완료 예정인 설계용역 진행 중인 시설공사 9건 사업비 369억원 토지매입 중이거나 설계 공모 추진 중인 사업이 21건 1,065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사업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영암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총 40건에 소요예산 총 2,237억원을 영암군 공공건축물 시설공사에 투입하여 추진 중이거나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공건축 공사 40여건, 건축직 2명 공사 관리 감독
영암군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된 공영개발사업단의 인원 배치가 잘못돼 조직개편 3개월이 지난 현재 각종 업무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기능별 능력 위주의 인원 추가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총 40건을 담당하는 건축직 공무원은 팀장 1명 주무관 1명, 2명이 1인당 평균 20건에 가까운 발주공사 사업계획을 맡아야 하는 실정이어서 인원 부족으로 관리 감독의 소홀에 따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공사가 관내 여러 사업장으로 나눠져 발주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공사 현장은 2배 이상 증가될 수밖에 없어 민원 해결 등 다른 업무에 매달릴 경우 철저한 관리 감독은 애당초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발주공사의 경우 발주 후 민원에 발목 잡힐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해 늑장 공사가 실시되는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공사 중 또다시 설계변경에 착수하는 등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군, 공공건축물 건립공사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적발해 내지 못하고 늑장 발주 등 관급공사 추진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군이 업무분장에 따른 기술직 인원 배치를 현실에 맞지 않게 조정, 몇몇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설 현장 업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밤늦도록 일반 업무까지 보고 있어 현실적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 시설물 관리감독, 비전공 건축직 배치 문제 지적
문제는 관내 공공건축물 및 일반 소규모 시설에 건축·토목 등 관련 전공이 아닌 시설직 공무원이 공공건축물의 관리 감독을 맡으면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부실한 관리 감독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암군 건축직 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원 16명 중 6급 팀장 8명으로서 건축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건축전공 7급 2명을 제외한 8~9급 6명은 비전공 건축직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행정을 다루는 곳에 건축직이 편중되고 기술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는 공사도면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하위직 공무원 및 비전공 시설직 공무원을 배치, 각종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하도록 군이 방조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전공 시설직의 경우 설계 검토, 공사 감독, 유지보수 등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부족해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비전공 공무원이 담당자로 배치되면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공공건축 관련 부서에 건축·토목 전공자를 우선으로 배치하고, 기존 비전공 공무원들은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군에서 진행하는 시설직 채용에서 비전공 학과 출신의 채용이 증가하면서 실제 업무에서 기본적인 전공지식이 부족하여 실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비전공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채용은 오히려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직 인원 부족에 업무량 폭주...경력직 특별채용 시급
실제 시설관리는 건축, 기계, 전기 등 다양한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특수 분야임에 불구하고 지자체 시설직 채용 요구에 전라남도가 공채 선발시 특정 전공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거나, 교육을 통한 보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전공자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영암군 역시 노후화된 공공시설 관리와 신규 개발사업 증가로 인해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관리 분야에서 비전공 인원이 증가하면서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설직 공무원은 도로, 상하수도, 공공건축물 등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년퇴직과 이직이 늘어나면서 인력 공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경력직 특별채용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는 특정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우선 채용해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안전관리를 위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경력직 특별채용은 일반 공무원 공개채용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건설 현장 경력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채용 후 즉시 업무에 투입하여 원활한 현장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설직 공무원 인력 충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 공공시설의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군이 긴밀히 협력하여 경력직 특별채용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장 안전관리 감독 소홀…단체장 ‘중대재해법’ 저촉 우려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 시행)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사망 사고 등)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서 안전관리 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 및 중상 등 중대 재해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의무의 중요한 판단 기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 질수 있어 단체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처럼 시설직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공상의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사 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 문제로 이어져 시설 관리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벌 또한 예외가 아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며 "시설직 공무원의 인력난이 장기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설직 인원충원에 대한 영암군의 고민이 시급해 보인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