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공장 등록변경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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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악취공장 등록변경 철회하라”

수년째 악취에 시달린 주민들… 대책마련 촉구

미암면 두억리 주민 군청 앞 ‘1인시위’

미암면 두억리에 위치한 유기질비료제조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로 인해 수년째 고통받아오던 주민들이 또 다시 고통을 호소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암면 두억리 유기질비료 제조공장인 D업체가 부도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M산업이 문제의 공장을 경매로 인수, 부산물 퇴비를 생산할 계획에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게된것.

이미 군이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지난 10월 등록변경을 해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학산면 광암마을 최모(46세)씨는 마을 주민들을 대표로 영암군청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1인 시위에 나서 향후 군의 조치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9일 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한 최모 씨는 “악취로 인해 가득이나 신경이 곤두서있는 주민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는 군의 엇갈린 행정이 아쉽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최 씨는 “즉각 승인을 취소하라”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미 등록된 공장을 양수하여 회사명이나 대표자 명의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로 변경등록하며,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수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공장등록 변경 신청에 대해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민원을 이유로 변경 신청을 거부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자는 “악취 저감시설을 보완하고 공장 가동시 위법 사항 발생시 강력하게 지도단속 하겠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다”며 현재까지 등록을 취소할 수 는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

한편 공장 주변 학산면 학계리 광암마을과 용소, 천해, 용산마을, 미암면 두억리 등 공장 인근 13개 마을 주민들이 수년째 심한 악취에 시달려와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센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곳에는 환경보존 시범마을로 지정된 청정마을과 흑석산, 가학산의 맑은 물이 계곡을 따라 흐르는 가족단위 유원지와 수영장이 위치해있어 외지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김명준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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