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선 변호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영암읍 장암리 출신 문한식(사진) 변호사가 헌재에서 선정한 ‘2009 모범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돼 지난 14일 표창을 수상받았다.
문한식(61) 변호사는 올 2월에 교통사고특례법 상 종합보험가입자의 처벌면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이끌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만 가입하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던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왔다.
문 변호사는 “남에게 큰 후유 장애를 남기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풍조를 고치려고 이 사건을 맡았다”며 “헌재 국선은 비록 힘들고 보수도 박하지만, 사람답게 살 권리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 국선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진짜 법조인’으로 통한다. 수임료가 건당 56만~58만원에 불과해 돈과는 거리가 먼 데다, 자료수집과 법 논리 개발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탓이다. 그래서 법원처럼 전담이 아니라, 일반 변호사 가운데 지원자 위주로 인력 풀을 구성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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