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출신 문한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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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장암출신 문한식 변호사

헌재 ‘모범국선대리인’ 표창

“수임료 적고 고되어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 보람”

헌법재판소 국선 변호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영암읍 장암리 출신 문한식(사진) 변호사가 헌재에서 선정한 ‘2009 모범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돼 지난 14일 표창을 수상받았다.

문한식(61) 변호사는 올 2월에 교통사고특례법 상 종합보험가입자의 처벌면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이끌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만 가입하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던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왔다.

문 변호사는 “남에게 큰 후유 장애를 남기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풍조를 고치려고 이 사건을 맡았다”며 “헌재 국선은 비록 힘들고 보수도 박하지만, 사람답게 살 권리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 국선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진짜 법조인’으로 통한다. 수임료가 건당 56만~58만원에 불과해 돈과는 거리가 먼 데다, 자료수집과 법 논리 개발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탓이다. 그래서 법원처럼 전담이 아니라, 일반 변호사 가운데 지원자 위주로 인력 풀을 구성해 운영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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