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이같은 조치는 오리사 등 가축사육시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시설 주변 주민과의 마찰과 환경오염, 생활권 침해 등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신규시설 설치시 축종별 인가와 거리제한 규정을 강화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일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4일 까지 입법예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른 거리제한은 최근접 인가로부터 닭·오리의 경우는 기존 300m에서 700m로, 돼지의 경우 기존 600m에서 1,000m로 강화해, 제한거리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의 목적은 인근 시·군에서 이전, 유입되고 있는 오리사로부터 우리지역 농가와 농촌주거환경 보호에 1차적 목적이 있다”며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악취문제 해결과 환경오염원으로부터 농작물 피해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고시안이 입법예고 되자 주민들은 이를 환영하는 반면 오리사육업자와 일부 축산농가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며 “다수인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장을 위하고, 소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