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건보공단에서 통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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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4대 사회보험료 건보공단에서 통합징수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출산진료비에 대한 지원이 종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도 확대되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통합징수가 올해부터 시작된다. 전남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도민복지 주요시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편집자주
골다공증·당뇨·항암치료제 급여확대, 최신 암 수술 급여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의료기관 인증제 대폭 보완 시행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소득공제도 40만원으로 확대
광주·천안에 장애인구강진료소 개소,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전남도 제정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본격시행
출산장려금 도내 전 지역 확대, 다문화가정 보육료 전액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출산진료비 지원이 종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 혜택이 제공된다.
당뇨병 환자가 여러 가지 당뇨병 약을 복용할 경우 종전에는 2종까지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올해부터는 3종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또 당뇨병 환자가 자가 혈당을 측정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 혈당 측정 시 사용하는 시험지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장루와 요루 환자의 재료대 구입 시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적용 가능해졌다.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도 확대해 ‘넥사바정’의 경우 그동안 신장암은 급여 대상이고 간암은 전액 본인 부담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간암에 대해서도 급여가 인정된다.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2차 치료제로만 보험이 인정되던 ‘벨케이드’는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1차 치료제로도 급여가 인정된다.
초미숙아의 호흡곤란증후군예방요법은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올해 1월부터는 초미숙아에 대한 폐계면 활성제 조기요법에 대해서도 급여가 인정된다.
또 지금까지 양성자 치료나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의 경우 급여 대상이 아니었으나 양성자 치료의 경우 소아암에 급여가 적용되며,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등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회보험업무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각각 수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에서 일괄해 통합징수하게 된다. 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 것.
다만 징수업무를 제외한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행대로 각 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각 공단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던 사회보험료 납부방법도 올해부터는 납부방법을 일원화하고 신규서비스를 확대했다.
표준OCR, 무통장입금, 지사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 종전의 서비스 외에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납부 등의 방식이 신설됐다.
보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온 보험료 산정기준 및 부과 납부방식도 일원화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은 과세대상 보수로, 부과 납부방식은 월별부과고지방식으로 바뀐다.
종전 보험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보수’,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었으며, 부과 납부방식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별부과고지, 고용 및 산재보험은 자진신고납부방식이었다.
다만 건설업, 벌목업 등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과 납부방식은 현행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연납)해야 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올해부터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영유아로 추가지원인원은 2만4천450명이다.
의료지원 및 의료기관 인증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일반의 경우 회당 150만원 범위 내, 기초의 경우 회당 27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일반의 경우 회당 180만원 범위 내, 기초의 경우 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4회까지 지원된다. 단 4회 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대폭 보완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증진시키게 된다.
이를 위해 종전에는 국가가 3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국가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될 인증전담기관도 설립하게 된다.
특히 인증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70만원, 부부가구 112만원 등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74만원, 부부가구 118만4천원으로 조정된다.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지난해 소득산정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은 37만원이었으나 올해 소득산정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은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교육 분야에 대한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편의제공내용을 보면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가 지정되고, 각종 아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가 이뤄지며, 교육 보조 인력도 배치된다.
또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의자,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이 확보된다.
수화 문자 통역, 속기, 점자자료,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을 포함한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수단도 확충된다.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이동수단도 제공된다.
방송 및 통신 중계서비스도 제공된다.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산사업자도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해 제공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는 물론 그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인상 된다.
지난해의 경우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84만8천원이다.
60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에 대해 부가급여도 지급된다. 부가급여는 2만원이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도 늘어난다.
그동안 전국 장애인 전문병원으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했으나 올해부터는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광주에, 단국대 치과병원 장애인구강센터가 충남 천안에 각각 개소한다.
‘전남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도 올해 시행된다.
이 조례에 따라 전남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및 소속 행정기관, 도와 시군 산하 출연, 투자, 출자기관 등은 장애인 생산품을 수의계약에 의해 우선 구매해야 한다.
또 매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도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차상위 이하 가구 가동에게 월 20-10만원의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만 0세부터 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소득하위 50% 이하(4인 가구 소득 인정액 258만원)이면 정부 지원 기준액의 100%를 지원하고, 하위 60% 이하(339만원)이면 60%, 하위 70% 이하(436만원)이면 30%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450만원)이면 보육료 전액 지원된다.
전액지원단가는 0세는 38만3천원에서 39만4천원, 1세는 33만7천원에서 34만7천원, 2세는 27만8천원에서 28만6천원, 3세는 19만1천원에서 19만7천원, 4세는 17만2천원에서 17만7천원으로 오른다.
출산장려금인 신생아 양육수당 지원도 확대 된다.
지난해까지 농어촌지역의 신생아에 대해 30만원씩 지원됐으나 올해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지원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맞벌이 가구 보육료는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해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450만원)인 가구에 대해 지원된다.
또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보육시설의 보육아동을 정상시간 이후 야간에 보육지원할 경우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수당(시간당 6천원)이 지원된다. <끝>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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