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주민 ‘정신적 피해’가 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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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파!… 주민 ‘정신적 피해’가 더 심각하다

소음·진동에 불안, 불면 피해 호소

배상액 산정기준 현실적 개정도 필요
생활권 침해·음식점 등 생업 포기
보상문제 주민갈등…민심까지 흉흉

광! 우르르… 발파지점 인근 주택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분진, 소음으로 인한 공포, 정신적 불안 등 발파가 불가피한 도로공사장과 채석장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영암지역 2곳에서 이같은 주민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2003년부터 채석이 시작된 학산면 묵동리 묵동마을과 2007년 부터 발파작업이 3년째 어어졌던 삼호읍 서호리 송죽정마을은 주택과 시설물 균열,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 영농 피해, 생업포기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주민들의 주장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1. 삼호읍 서호리 송죽정마을
발파지점에서 불과 100m~300m 밖에 떨어져 있지않은 마을에 48세대 9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삼호읍 서호리 송죽정마을이다.
“건축한 지 1년도 안된 집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샙니다. 가축 피해보상은 먼저 해주면서 사람 피해는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가 가축보다 못합니까?”
마을회관에 모인 20여명의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시행사인 H건설로부터 사후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분개했다.
시행사가 통지한 사후조사 결과는 건축물 균열 변이값이 피해조정 판단 기준치 이하로 측정돼 보안건물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었다.
‘목포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청호~삼호)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삼호읍 서호리 송죽정마을 40여 세대 주민들은 지난 3년간의 시간은 공포와 불안의 연속이었다고 호소했다.
마을주민들은 그간 2007년 시작된 도로공사 발파과정에서 나는 소음·진동으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물이 새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겼었고, 한 연로한 어르신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과 불면 등에 시달려 이주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시행사가 실시한 사후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시행사가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 3년간이나 참아왔는데 피해보상은 커녕 이러한 결과치로 주민을 속이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한 주민은 “집 벽의 균열이 수십군데고, 육안을 보아도 확연히 큰 균열인데도 기준치 이하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조사결과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시행사는 3년전 발파를 시작하면서 마을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이주를 위한 보상비를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서도 주민들은 “소나 돼지 등 가축의 성장 지연 등 피해는 고려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람 삶이 가축보다 못하다”고 분노했다.
한편,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하자는 주민과 이에대해 소극적인 주민들 사이 민심마저 흉흉해지고 있다는 귀띔이다.
주민들은 또 시행사인 H건설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큰 반감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시행사는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 호소는 들은 척도 않고, 곧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수십차례 했다. 이같은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속여왔다”고 분개하며, “마을주민 연서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항의방문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주민은 “주민들이 수십차례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3년간 계속되는 발파로 고통받는 마을과 주민에게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배상액 산정기준도 단지 균열의 변이상태만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행사인 H건설 관계자는 “주택 균열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일 뿐,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개별 방문조사 등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공사 진행과정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진동, 소음, 분진에 대한 계측관리를 철저히 했다”며, “앞으로 주민이 원한다면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피해조사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 자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청호~삼호) 건설공사는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삼호읍 서호리 간 총연장 7.2km 구간으로 2007년 부터 발파를 시작해 지난해 10월 발파작업을 완료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했으며 H건설 외 5개사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말 완공 예정이다.
2. 학산면 묵동리 목동마을
“10년 가까이 분진과 소음에 시달렸고, 음식점 영업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채석장을 더 확대하고 단지화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일은 당치도 않습니다” 학산면 묵동리 한 주민의 하소연이다.
학산면 묵동리 묵동마을과 호동마을 주민들은 최초 채석장 들어서던 2003년부터 발파 굉음과 분진, 진동, 소음으로 생활권 침해는 물론, 생업에 대한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발파시 소음 뿐만아니라 쇄석기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가 주민들의 생활권 및 건강을 크게 헤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을의 한우 농가는 유·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 지연, 육질 저하 등의 피해는 물론, 낙농가에서는 산유량이 크게 떨어져 소득감소도 지속됐다.
한 음식점은 채석장이 들어선 후 주택 곳곳에 균열이 심하고, 빗물이 새는 등 식당 영업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이 음식점은 결국 2년전 식당을 폐업하고 말았다.
한 오리농가는 “창고 등 시설물과 주택 벽면에 균열이 심해 어른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다. 균열 상태는 갈수록 심해져 농장주는 버팀목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주택과 시설물 붕괴위험에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양봉업을 하는 한 주민은 “진동에 민감한 벌들이 모두 죽어버려 양봉을 포기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택 균열이나 경제적 손실보다도 매일 발파 굉음과 진동, 분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 건강상의 피해가 더욱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업주는 채석면적을 확대하고 채석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과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묵동리 산78-1번지 일대 66.292㎡의 채석면적을 가진 이 채석장은 2003년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며, 주로 건설용 쇄석골재와 토목용 석재를 가공하는 채석장으로 쇄석기 1대가 설치돼 있다.
한차례 사업주가 바뀌어 현재 사업주는 S개발(주)이며 2006년과 2008년 두차례 허가기간을 연장했다. 최종 허가기간은 2011년 말까지다.
S개발(주)은 지난해부터 동일장소에 기존 채석 허가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을 신규개발로 확보하고 ‘채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이 더욱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S개발(주)은 지난해 6월 묵동마을 회관에서 채석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와중에 사업주 S개발(주) 측이 묵동마을 피해보상을 위해 지급한 수 천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놓고 주민들간 고발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마을 민심도 흉흉해 지고 있다.
S개발(주) 관계자는 “발파시 발파공법, 장약 양과 허용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를 위로하기 위해 마을발전기금을 수차례 마을에 지원하기도 했고, 채석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동의서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일부 주민이 동의했을 뿐이고, 마을 전체 주민의 동의가 아니다”고 반발하는 등 이에대해 주민들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주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변중섭 기자
▲발파 소음도 및 진동도의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 : 78dB(A), 75dB(V)
▲발파 소음도 및 진동속도의 가축피해 인정기준 : 60dB(A), 0.02cm/sec
▲발파 진동속도의 건물(노후한 조적조·목조 형식 건축물)피해 인정기준 : 0.35cm/sec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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