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교차지점도 IC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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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교차지점도 IC 설치 가능

국토부 입장, 영암 나들목 불가이유 완전 해소 주목

유선호 의원 “道公입장 번복…신규개설 적극 노력중”
영암-순천 고속도로에 ‘영암 나들목(IC)’을 개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최근 ‘주간선도로(국도)가 아닌 지방도와 교차하는 지점에도 입체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영암IC 개설을 위한 서명운동이 한창인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2002년 목포-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당시 영암IC 개설 불가사유로 ‘지방도 819호선과 교차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상위 정부기관인 국토해양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번복했다는 점에서 영암IC 개설 움직임에 더욱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유선호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법상 지방도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도와 교차되었다는 이유로 IC설치가 불가하다는 판단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국토해양부에 서면질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주간선도로가 아닌 지방도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고, 지방도도 경우에 따라 도로의 기능상 주간선도로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입체교차로가 설치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의 이 같은 입장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주목될 뿐아니라, 영암-순천 고속도로 영암IC 개설 불가요인으로 남아있던 장애물이 이로써 완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어 군민들의 영암IC 개설노력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그동안 “보좌진을 학산 진출입로 현장에 내려 보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에 전국 고속도로와 고흥 나들목 설치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하는 등 이들 기관에 영암IC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 의원은 본보의 영암IC 설치촉구 보도 이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2월 초 도로공사 사장에게 영암IC 추가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또 3월7일에는 도로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설득했으며, 3월10일에는 국토해양부 정창수 제1차관, 3월11일에는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을 만나 영암IC 추가설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2년 당시 도로공사는 영암IC 개설 6대 불가사유로 일반 국도 등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 또는 접근지점에 개설되어야 하나 지방도 819호선과 교차지점에 설치된다는 ‘지리적 이유’를 꼽았다. 이와 함께 주변인구가 인구 3만명이상의 도시 부근이거나 나들목 세력권 인구가 5만 내지 10만명이 되도록 배치해야 하나 영암은 인구 2만여명으로 나들목 설치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나들목 배치간격도 문제 삼아 새로 설치될 경우 신규 나들목까지 7.5km, 신규 나들목에서 강진 성전 나들목까지 11.5km 등 설치간격이 부적정해 진다고 보았다. 교통량 및 경제성 부족, 타 시설물인 연정터널과 신규 나들목 간 거리가 0.42km에 불과해 나들목과 터널의 최소간격규정인 0.5km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구나 교통량 및 경제성 부족문제는 최근 대불·삼호산단 활성화와 J프로젝트, F1대회 등으로 완전 해소된 상태다. 나들목 배치간격이나 타 시설물관의 간격규정 또한 고흥 나들목 등에서처럼 지켜진 경우가 오히려 드문 실정이어서 ‘주간선도로와의 교차지점’ 규정은 사실상 영암IC 신규개설에 유일한 걸림돌이었다고 할 수 있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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