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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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

총선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선거범죄 고발자 포상금 지급

개정 선거법 주요 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9일 실시될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개정내용은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과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 획대, 당내경선 자유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도입된 투표 인센티브제에 따라 투표 당일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투표확인증을 지급한 뒤 이를 보여주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국립공원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공용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개정 선거법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참관인, 정당간부 등 내부인사가 선거범죄를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하는 한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제공받은 금액이나 음식물, 물품 가액이 100만원(과태료 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처벌할 수 있고, 기부를 받은 자가 선관위에 반환 또는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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