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왜 안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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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초과근무수당 왜 안주나?

공보계 직원들 새벽부터 밤중까지 ‘중노동’ 보상 절실

이보라미 의원도 총액인건비 잔액 수십억 지급은 당연
공직자들이 받았던 ‘초과근무수당’이란 제도가 있다. 근로시간을 초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이 제도가 사라졌다. 공무원들이 이를 받기 위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사무실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몸은 퇴근했으면서도 ‘동료직원 대리체크’, ‘회식 후 체크’ 등 수당을 받기위한 온갖 편법이 알려지면서 이를 시정하자는 차원이었다.
군도 현재 초과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부서 특성상 이른 새벽부터 근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고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부서가 자치발전과 공보계 직원들이다.
6급 담당을 비롯해 모두 6명의 공보계 직원들은 새벽5시가 출근시간이다. 아침식사는 이 부서로 오면서 잊은지가 오래다.이름을 다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신문 스크랩과 방송 모니터, 보도자료 작성, 취재안내, 행사취재, 타 부서 업무 협조, 언론관련 정보수집 등등 하루만의 업무가 산더미이기 때문이다.
물론 예산계나 행정계, 감사계 등 이른바 격무부서로 알려진 다른 계도 사정이 거의 비슷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계는 승진과 직결되는 근무평정에 유리하다는 혜택이라도 있다. 이른바 ‘승진서열’인데, 군의 경우 행정→서무→예산→경리→감사로 이어지면서 근평에서 보상이라고 받는데 비해 공보계는 이런 혜택에서도 멀리 있다. 가까운 전라북도 만 해도 ‘인사→서무→공보’ 순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럼에도 공보계 직원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 시간외수당 운운함은 형평성 논란에다 따가운 눈총까지 불가피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가 필수적인 일인 만큼 초과근무시간운영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과 함께 공보계의 위상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하다. 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없을정도로 승진서열에서 멀리 떨어진 현실은 시대 흐름에도 뒤져있다.
군의회 이보라미 의원은 이와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액인건비가 매년 10-15억원씩 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휴일근무 및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초과근로시간운영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간외수당은 정액 10시간으로 한정해 지급하고 있다”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는 주고 안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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