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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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

목포-광양 고속도로 4월 개통…중퇴 이하 병역감면 폐지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간소화 문화관광해설사 법제화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요금 감면,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
올해부터는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고졸 이하나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도 현역병으로 군 복무할 때 입영일자를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이는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정부는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68건을 담은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했다. 군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간추렸다. <편집자註>
■ 건설ㆍ부동산
▲매매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이 올 상반기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서민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구랍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기간이 올 연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광고자 청약제한=1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당사자와 거래 알선자는 물론 광고를 한 자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한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대상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다.
■ 법무ㆍ행정안전ㆍ통신
▲외국인 지문ㆍ얼굴 확인제=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된다.
▲아동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 확대=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가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 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 유사시 활용한다.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6월부터 늘어난다. 면허정지ㆍ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발급=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해주던 국제운전면허증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공직진출 지원=9급 공무원 신규 공채시험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별도로 선발했는데 여기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포함한다.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다.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존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 전화(VoIP)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받는다. 차상위 계층의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도 확대돼 기존의 자활 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수여자,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외에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다.
■ 문화·환경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과목 간소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등 두 과목에 대해 면제 혜택을 받는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관광진흥법이 지난해 4월 개정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마련돼 올해부터는 법에 근거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운영된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가 시행돼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선발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이론과 실습 평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실무 수습을 마친 뒤 활동할 수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민간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연말까지 144개 시ㆍ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전자태그)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에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확대=온실가스와 에너지소비 관리업체의 기준이 강화된다.
▲지질공원 체계적 관리=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한다. 해설과 홍보ㆍ교육을 맡을 지질공원해설사 제도도 도입된다.
▲환경성검토ㆍ환경영향평가 통합=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통합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세분화된다.
▲야생동물 밀렵 처벌 강화=야생 동ㆍ식물을 밀렵 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상습이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된다.
■ 보훈ㆍ국방
▲재징병검사제 시행=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면 검사 후 5년째 되는 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재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관찰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던 제도가 사라진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대=기존에는 입영을 연기한 대학재학생만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1월부터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모든 입영대상자가 날짜를 고를 수 있다.
▲‘연고지 복무’ 지원병 모집=3월부터 집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복무하는 ‘연고지 복무병’과 특공ㆍ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의 지원제로 모집한다.
▲고교 졸업 후 산업체 취업시 24세까지 입영 연기=1월부터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중졸자 및 일반계 고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도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청소년 유해업소나 편의점, 주유소 등 임시직 종사자는 제외된다.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대책 강화=인성결함자로 인한 군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병교육단계에서 인성검사가 추가로 시행된다. 이로써 인성검사가 기존 3차례에서 4차례로 늘어나고 인성검사 도구도 최신화된다.
▲뇌수막염 백신 접종 실시=하반기부터 훈련소에 입소한 모든 신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되고, 유행성이하선염 등 계절독감 백신이 전 장병에게 확대 접종된다. 조기진단 차원에서 신병 자대배치 때 이등병 기간 주치의 개념의 건강상담을 받는다.
▲동원 응소시간 개선=동원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사람마다 달랐던 응소시간이 하나로 통합된다. 동원령 선포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된다.
■ 고용ㆍ노동
▲최저임금 4천58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320원에서 4천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글로벌 청년취업 추진=기존 연수체계와 차별화된 글로벌 청년취업(GE4U)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연수생 모집과 교육ㆍ취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로 커진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3분의1씩을 지원한다.
■ 교통·해양·세제
▲국제선 유류 할증료 부과 체제 전면 개편=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일본, 중국, 대양주, 중동 등의 유류할증료는 지금보다 3.6%~24.3% 인하되고, 유럽과 미주 노선은 12.9~18% 인상된다. 시장 유가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유류할증료 변경 주기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신규 도로 개통 등 교통 편의 증진=여수세계박람회 개막에 앞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4월에 개통된다. 제작부터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시스템’이 상반기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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