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제도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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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제도개선 절실

정상 의정활동 못해도 전액 지급, 신분도 계속 유지

최병찬 의원 관련 행안부 질의 결과 본인 결단 절실
지방의원의 경우 장기간의 입원치료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로 인해 의원 신분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음은 물론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까지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의원들에 대한 보수가 ‘무보수 명예직’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뀐 만큼 장기간 의정활동 불능상태일 경우 이를 제한 지급하는 등의 관련 법규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최병찬 의원이 병환으로 장기간 입원치료중인 사실과 관련해 의회사무과 한 직원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기획관실 선거의회과에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전액 지급 가능한지와 ▲현 의원의 임기만료까지는 의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의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 지급을 중지하거나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인 ‘30일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에도 의원 신분의 변동이 없으므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주민소환투표 대상자가 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더라도 그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결국 최병찬 의원의 경우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단 한 번의 의정활동도 하지 못했지만 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했다.
최병찬 의원은 지난 2010년12월29일 밤 회식 후 식당에서 나오다 쓰러져 영암 관내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귀가 했으며, 다음날 쓰러져 목포지역의 한 병원에 후송, 진단 결과 외상뇌출혈로 밝혀져 뒤늦게 응급수술을 받았다. 또 서울 등지의 병원을 오가며 수술과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나 차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병환 때문에 1년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군의회 관계자는 “의원이 어려운 일을 당한 상태라 그 신분이나 처우 등을 거론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군민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았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최병찬 의원이 장기간 입원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이제는 출신지역구(군서 서호 학산 미암)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최 의원 가족들이 결정을 내려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서면 주민 A씨(56)는 “최 의원이 병환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올 연말로 만 1년이 되는 만큼 가족들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할 상황이 된 것 같다”면서 “아마 대부분의 주민들이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생각은 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관계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최 의원처럼 장기간 의정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의원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뿐 아니라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공무원들처럼 연봉개념으로 바뀐 것과 보조를 맞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조절해 지급하는 등의 새로운 법규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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