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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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

농어촌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업자금이자율 인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본격시행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가짜석유 주유소 게시문 부착, ‘김치산업진흥법’ 시행
올해부터는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고졸 이하나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도 현역병으로 군 복무할 때 입영일자를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이는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정부는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68건을 담은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했다. 군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간추렸다. <편집자註>
■ 교육
▲5세 누리과정 도입=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강화=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센터 내에 운영 중인 ‘상설모니터단’의 전담 인력을 늘리고 모니터링 기능을 보강한다.
▲전문대에 4년제 간호과 운영=전문대학도 간호과에 한해 학사학위 과정(4년제)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등 요건을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교과부 장관이 운영 대학을 지정한다.
■ 여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3월16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거불능,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심신미약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을 처벌한다. 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이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추고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지원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 시행=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반이나 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의 제작·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심의·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자정 이전에 접속한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이 되면 게임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 산업
▲가짜석유 ‘주홍글씨’ 새겨 퇴출=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적발 사실 공표는 지금까지 인터넷 게시로만 이뤄져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미흡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를 팔아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한 가짜석유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돼 내년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도 中企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1월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창업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최대 1천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정책자금, 투자펀드, 연구개발(R&D)자금을 신설했다.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도입=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유통이 시작된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 농식품ㆍ산림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지원하며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한다. 1월2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나와있다.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해 도시농업 체험ㆍ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업 기술 등을 교육해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어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해 지자체에 등록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품목을 현재 50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인삼, 오디, 파프리카, 멜론, 녹차, 참돔, 쥐치 등 11개가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전국시행품목에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을 추가해 18개로 확대한다.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수도작(논농사)의 임대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자율영농구역(침수구역)과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으로 구분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김치 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이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김치 사업자에 대한 원료조달과 판로개척, 상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과 함께 김치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이뤄진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정부는 그동안 구제역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이상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들 농가는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에 구매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동물보호법 개정=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2월5일부터 시행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가 의무시행으로 바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동물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 강화된 기준의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해주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한다. 2월5일부터 산란계 농장부터 인증제를 실시하고 돼지 2013년, 육계 2014년 등으로 확대시행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하며, 광어ㆍ우럭ㆍ참돔ㆍ낙지ㆍ미꾸라지ㆍ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 설치 허용=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 중에 농어가주택만 설치가 허용됐지만 1월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농약판매업 무등록자 통신ㆍ전화권유판매 금지=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인터넷 등 통신판매와 전화권유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불법판매 금지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시행=기존의 친환경 유기농 자재의 목록공시제도를 보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시설ㆍ교육훈련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품질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친환경 유기농 자재의 등록 신청부터 유통제품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국임업진흥원 설립=임업인에게 산림경영정보와 임산물 생산ㆍ유통 정보 등을 지원해 산림소득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꾀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1월26일부터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일부 업무와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모든 업무가 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전문적 생활권 수목진료체계 마련=1월15일부터 수목진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나무병원에서 산림이 아닌 지역(생활권)의 수목 피해에 관한 진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수목진료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전남도
▲농촌 일손돕기 지원액 상향=내년부터 농촌평균임금을 고려해 농가 도우미 지원액을 1일 4만원, 기간은 45일까지로 확대한다.
▲농업자금 이자율 인하=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이율을 연리 1%로 낮춘다.
▲친환경농업단지 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ha당 유기농산물은 150만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저농약 단지와 무제초제 농법을 실천하는 논에 대해서는 새끼우렁이를 공급(ha당 12만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범위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범품목에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등 5개 품목을 추가한다.
▲학교급식 지원단가 인상=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축산농가 지원기준 강화=축사화재 발생할 때 전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긴급 경영회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가축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시장·군수에게 고용신고를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교육과 소득 등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제역 예방약품 자부담=일정 규모 이상(소 50마리, 돼지 1천 마리) 농가는 구제역 예방약품 50%를 부담해야 한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도내 저소득층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가계소득 2천490만 원 이상 3천571만 원 이하인 ‘저리 1종’ 대상과 3천572만 원 이상 4천839만 원 이하 ‘저리 2종’으로 분류된 저소득층 가정이다.
▲무상급식 확대=도내 도시 동 지역의 초ㆍ중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시행한다. <끝>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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