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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금호아파트임차인대표회의, 적정가 분양 촉구

삼호읍 ‘대불금호아파트임차인대표회의’(회장 정원창)는 지난 7일 군청 앞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산업(주)은 부실한 분양가격으로 승인된 분양계약을 즉각 중지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정당한 분양가격으로 분영전환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회의는 이날 부실한 분양가격 승인에 대한 즉각 반려를 영암군에 요구했으며, 군은 대표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승인을 보류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전환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기로 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날 회견에 앞서 미리 배포한 회견문을 통해 “대불금호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어진지 14년이 지난 임대아파트로, 금호산업이 지난해 11월 군에 분양전환을 신청하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분양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일정에 따라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회의는 특히 “금호산업은 분양희망신청서를 계약자인 임차인 본인이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직접 작성해야 함에도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세대를 방문, 관리사무소를 사칭하거나 심지어는 어린이들에게 작성하게 해 계획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승인을 얻으려 했다”면서 “그럼에도 영암군은 허위로 작성된 분양전환신청서를 형식적인 수정만 해 지난 2월14일 분양 승인해줬다”고 비난했다.
대표회의는 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에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되어야 하고, 2011년11월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이자율인 일반예금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금호산업은 우대금리인 E-파워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분양가격을 과대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대표회의는 이에 따라 군수의 사과와 부실한 분양가격 승인에 대한 즉각 반려 등을 영암군에 촉구하는 한편 금호산업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의 즉각 중지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정당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전환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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