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도교육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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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도교육감 구속

순천대 총장과 전남도교육감 재임 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이동기 판사는 지난 4월25일 순천대 총장 시절 학위 수여 등과 관련 해 뇌물을 받았고 산학협렵업체의 학술기금을 업무추진비로 쓴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이 장만채(54)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관선이사를 선임하는 과정과 유명 사립학교에 입학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6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8개월 동안 타인명의의 카드사용료 6000만원이 직무와 관련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총장재직시인 2008년4월과 10월께 4천만원의 산학협력업체의 학술기금을 업무추진비로 쓴 혐의와 2007년 11월께 받은 관사구입비 1억5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는데 쓴 뒤 2010년6월께 학교에 반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순천대 교수연구비 횡령 사건을 수사할 때부터 당시 장 총장의 수뢰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2월 순천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남악신도시 내 도 교육감 집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하고 2차례 소환조사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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