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사육장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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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오리사육장 결사반대

시종 구산1구 주민들, 악취 우려 집단농성 돌입

축사 건축허가신고 이미 완료…물리적 충돌우려
최근 들어 관내 읍면에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시종면 구산 1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설 오리사육장 건설에 반대하며 집단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마을과 인접한 곳에 자리한 퇴비공장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악취에 시달려왔다며 오리사육장 건설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움직임인 반면 오리사육장 관련 민원처리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시종면 구산 1구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오리사육장은 3천500여평에 8동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 4월24일부터 마을 전체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사육장 입구에 집회신고와 함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마을과 바로 인접해 퇴비공장이 들어서 있어 그렇지 않아도 악취 등 환경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형 오리사육장까지 들어설 경우 구산 1구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되고 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리사육장반대추진위원회 박삼숙 위원장(구산 1구 이장)은 “마을 인근에 퇴비공장이 들어설 때 끝까지 막지 못한 것이 주민 모두의 한”이라면서 “오리사육장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오리사육장 부지는 원 소유자가 경매로 소유하면서 토치장으로 사용한 후 지난 2010년7월 군에 오리사육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신고를 접수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매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 당시 이 오리사육사는 규제범위 300m내로, 현행 조례 규정인 700m 기준과는 상관이 없는 등 오리사육장 건립에 별다른 법적불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축신고기한 만료일이 오는 7월22일이어서 이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할 경우 그 후로는 현행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건설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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