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시행 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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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올 첫 시행 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

군, 밭작물 자급율 제고 목적 오는 5월31일까지 접수

군은 올해 첫 도입 시행되는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5월31일까지 받는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란 최근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에 대비하고 저소득 저생산에 따른 여파가 심한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1천㎡ 이상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등이다. 하지만 농업 외 소득이 전년도 기준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천㎡이하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전’으로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동계작물과 콩, 조, 수수, 옥수수, 참깨, 고추 등 하계작물이 해당된다.
특히 동일 필지에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 되지 않으며 연 1회만 직불제가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1㏊당 40만원이며 농업인의 경우는 4만㎡까지, 농업법인은 10만㎡까지 신청할 수 있고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논농업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받아온 밭농업 종사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밭작물 자급율 제고에 힘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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