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동무2지구 손실변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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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감사원, 동무2지구 손실변상 판정

과장 등 4명 3억여원 변상·인사조치 등 통보

감사원은 영암읍 ‘동무2지구 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채권보전처리를 소홀히 해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친 군 공무원 3명에게 변상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 1차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2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6월20일 발표한 ‘공공기관 등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영암군은 2009년4월 (주)남진건설과 총 47억여원 상당의 ‘동무2지구 시가지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1차 토목공사를 추진했다.
당시 도시개발과장이었던 A과장은 같은해 6월 1차 계약(25억여원 규모)이 공정률 7∼8%로 완료되지 않았고 업체 부도설 등이 있었음에도 2차 계약(22억여원 규모, 관로 및 조경) 체결을 계약부서(재무과)에 의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A과장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 공사계약 발주의뢰를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감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군에 통보했다.
도시개발과의 계약의뢰에 따라 당시 재무과 B과장 등 3명은 (주)남진건설과 2차 계약 후 선급금 15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사가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8개월동안 중지되면서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늘어나 2차 계약 선급금 보증서의 당초 보증기간(2009년6월11일∼2010년3월11일)에 공사로 중지된 기간을 가산해 추가로 보증서를 제출받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군은 2010년5월 (주)남진건설의 부도로 서울보증보험(주)에 선급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증기간(2009년6월22일∼2010년3월11일)이 아니라는 사유로 지급받지못해 2차 계약 선급금 15억4천만원 가운데 (주)남진건설로부터 1억3천267만8천710원만 회수했을 뿐 나머지 14억732만1천290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시 재무과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은 각각 1억1천258만5천700원, B과장은 5천629만2천850원을 각각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군이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지않아 이를 받지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향후 계약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한편 A, B과장 등 4명과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군수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동무2지구 시가지 정비사업을 맡았던 (주)남진건설은 남양건설(주)의 계열사로, 2010년5월 모기업이 부도가 나자 연쇄 부도 처리됐으며, 최근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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