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감 냉해피해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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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감 냉해피해용역 착수

군, 자체예산 용역비 1억원 투입 장흥댐 담수 영향 파악

생산량 ‘반쪽‘ 피해 심각 수자원공사 용역예산지원 절실
영암 금정면의 특산물인 대봉감에 대한 냉해피해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이번 냉해피해조사는 2006년부터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저온, 서리, 냉해 등의 기상재해가 장흥댐 담수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등 파장이 클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냉해피해조사를 위해 군이 자체예산으로 1억원을 확보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군에 따르면 ‘장흥댐 영향으로 인한 대봉감 냉해피해조사’는 용역비 1억원이 투입,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 동안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실시된다.
군 신현대 산림축산과장은 “장흥댐 건설 이후 이상기온에 의한 수증기 발생으로 금정면 특산품인 대봉감 냉해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생산량 보전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예방대책 차원에서 대봉감 냉해피해 용역이 실시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대봉감 냉해피해 용역은 그동안 군과 금정면, 금정면청년회, 대봉감작목회 등을 중심으로 피해조사에 나서 대봉감 냉해가 장흥댐 건설로 인한 것임 주장, 정확한 조사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군과 함께 공동으로 나서야함에도 이를 외면하면서 군이 자체 확보한 용역비 1억원으로는 자칫 부실한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고, 피해보상의 근거로 삼기에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 신현대 산림축산과장은 “1년 동안 과수팀과 기상팀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관찰하고 연구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인 만큼 1억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대봉감 냉해피해 용역은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전문용역기관 선정 역시 수자원공사와 충분히 협의해 실시할 계획인 만큼 신뢰할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이 조사한 대봉감(떫은감) 저온(서리) 피해현황에 따르면 장흥댐 담수 전인 2005년 이전에는 저온 및 서리피해 발생이 보고된 바 없는 반면, 담수 이후인 2006년 봄부터 갑작스럽게 저온 및 냉해, 서리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5월12일부터 6월3일까지 저온피해로 381농가가 320ha에 3억8천9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2009년에는 302농가가 264.5ha에 3억7천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또 2010년에는 10월1일부터 5일까지 저온피해로 392농가가 477.3ha에 3억9천300만원, 10월 서리피해로 334농가가 460.5ha에 3억8천400만원의 이중피해를 입었다. 2011년에도 1월부터 2월까지 냉해로 290농가가 378.3ha에 5억1천509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장흥댐 담수 이래 지난해까지 피해액이 20억5천2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때문에 대봉감 생산량은 2010년 9천613톤에서 2011년 4천871톤으로 급감했고, 생산액 또한 2010년 226억원에서 2011년 101억원으로 반쪽이 되는 등 금정 대봉감 재배농가들의 소득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정 대봉감 재배농민들은 “장흥댐 건설로 인해 많은 안개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이상기후로 인해 대봉감나무 꽃눈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 열매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확량 감소가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장흥댐 건설로 인한 기후변화와 대봉감 등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반영함은 물론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의 고통을 헤아려 금정면을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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