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사육농가 존립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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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사육농가 존립 위태롭다”

강화섭 오리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살처분 농가 보상금액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영암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리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강화섭(66·사진·도포면 영호리) (사)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현재 상항에서도 지역 오리사육농가들의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당분간 지역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돼 2중고, 3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강 회장은 또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리 사육두수가 많은 영암지역의 경우 살처분 대상 농가가 확대될 경우 지역 양축농가는 물론 지역 경제에 까지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전남의 오리사육 두수는 전국 오리사육 두수 49%에 해당하고 그중 30%가 나주·영암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다. 영암관내 69개 사육농가에 100만수 이상이 사육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살처분 오리의 보상액에 대해서 “지역 농가 90% 이상이 위탁사육을 하고있는 실정이어서 이들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며 “농가들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와 군에서 설정한 보상금 가지급 금액은 30일령의 경우 마리당 3천500원에서 4천원 선이지만 강 회장은 “현재 출하기인 43령의 경우 6천3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30일령의 경우 최소한 4천500원 이상, 43령의 경우 5천800원 이상을 받아야 농가 타산이 맞는다”고 밝혔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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