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정비 2년 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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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정비 2년 연속 ‘동결’

군 재정여건 감안, 경제살리기 동참 차원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9월13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2014년 의정비 결정절차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불황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 2012년 이후 2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받을 의정비는 월정수당 1천902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모두 1인당 3천222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김연일 의장은 “내년도 의정비 동결로 인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여론조사 실시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면서 “현장방문이나 잦은 출장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의정비로는 의정활동에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군 재정여건과 지속되는 경제불황 등을 감안해 군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2012년도의 경우 2011년 대비 8.04% 인상하기로 결정했었으나 주민 의견수렴결과와 다르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재 산정에 들어가 2.9%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된 바 있다. 또 이번에 2년 연속 동결 결정에 따라 제6대 의회에서는 한차례 의정비 인상기록을 남기게 됐다.
군에 따르면 2014년 의정비는 201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5%와 201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의 합계(6.3%)를 반영하고, 영암군의 재정력지수를 반영할 경우 전년대비 월 4만원의 증가요인이 있다고 판단됐다.
그러나 전남 도내 시·군 의회가 재정난 및 주민들의 경제난 등을 감안해 의정비 동결을 속속 결정하고 있어 영암군의회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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