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영암군정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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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4년 영암군정 [종합민원실]

“민원실은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영암군의 얼굴입니다. 찾아오시는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여겨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군민에게 만족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희준 종합민원과장은 “군민의 애로와 고충을 함께 해결하고 웃음과 행복을 주는 종합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확대
소규모 파손이나 농로의 통로 확보 등 군민 생활 불편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재발을 막기 위해 생활민원 사업비를 작년 본예산 대비 1억원 증액된 5억6천만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건축 폐자재, 오물 쓰레기 수거 등 환경 분야와 맨홀파손 등과 같은 상하수도 분야, 도로포장 파손, 가로등, 반사경 등 가로환경 분야 등 생활불편사항을 찾아가 해결해주는 밀착형 행정추진을 통해 군민생활 만족도를 최상으로 구현할 방침이다.
■ 각종 인허가 신속 공정 처리
각종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복합민원 사전검토제를 적극 시행한다. 관련법 검토를 위한 관계공무원 일괄협의회를 병행할 방침이다.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신청에 앞서 민원인 상담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을 사전 검토, 인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불필요한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또 접수된 민원은 관련부서 방문협의를 해왔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매주 수요일, 업무관련자 일괄협의회를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50%단축함으로써 주민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분진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신속 투명한 건축행정 실현
군은 노후화된 건축물카드대장(구대장)을 유형별, 종류별, 연도별로 정리하는 건축물 카드대장 DB구축을 작년에 이어 2014년에도 시행한다. DB구축사업은 2015년 완료가 목표다. 지난해 영암읍과 삼호읍의 건축물카드대장 9천500매를 프로그램 구축 및 데이터화한데 이어 금년에는 덕진, 금정, 신북, 시종면의 건축물카드대장 2만매의 데이터를 구축해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영구적인 자료의 보관 및 소유자 정보 마킹처리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민원편익을 더욱 배가하고 건축행정의 능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건축행정프로그램(세움터)을 통한 전산화된 건축인허가 시스템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종이문서 생산을 없애 행정력 낭비도 줄인다.
■ 다양한 민원편익서비스 제공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군민재산관리부 및 마을도면을 자체 제작해 배부하고, 토지표시변경등기 무료촉탁,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통합발급 등 주민편익시책도 추진한다. 군민재산관리부 및 마을도면은 노령화로 소유 토지의 현황을 알지 못하고 있는 농촌세대주와 전입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개인별 재산목록과 토지대장, 지적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군은 이를 군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해줌으로써 함께 하는 군민의식 고취와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또 토지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하는 부동산의 토지표시변경등기를 군에서 무료로 대행함으로써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군은 지난 1월18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를 본격 발급하고 있다. 이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18종을 하나로 통합 발급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에 따른 것이다. 민원인이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군청의 여러 창구와 등기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군과 읍면사무소에서도 필요로 하는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통합 발급 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 지적재조사 추진 토지분쟁 해소
지적재조사사업도 추진한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면으로 인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군은 2008년부터 3개년 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영암읍 망호리 지구 중 잔여토지 784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1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작년 상반기부터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완료했다. 올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군은 모든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도비 등 4억을 투입,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지적기준점 3천315점을 설치 완료했다. 2030년까지 18년간 총 29만5천여 필지 중 올해 2만5천여필지에 대한 토지의 실제경계 불일치 지역을 재조사 등록할 계획이다. 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상, 지표, 지하시설물 등 3차원 입체 지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면 더 이상 토지경계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타법의 규제에 막혀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재산권 행사의 편익제고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지군은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가 현실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등 활용범위가 넓어져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실거래 현실화율은 72%수준으로 전국 평균 61.2%를 상회하고 있다. 금년에도 지가 현실화를 위해 도로신설과 공공입지 등의 개발요인으로 변동된 지역에 대해 현실화율을 반영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의 경우는 현실화율을 낮추는 등 지가산정으로 형평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 또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한 가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군에 신고해야 하나 각종 세제 절감을 위한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이 많다고 보고 이를 없애기 위해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적정성 등의 검증을 실시해 신고지연, 누락 또는 허위신고 등 부적정 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정기 또는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신고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군은 2013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영암읍과 덕진면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304㎞의 도로와 상하수도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 DB정보를 전산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상의 도로와 지하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 송유관 등 7대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분산 구축해 개별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정보자료를 관련기관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하수도 파손, 가스관 폭발 등 각종 도로굴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중복굴착을 방지해 예산절감과 교통 불편해소는 물론 환경오염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도로굴착 민원, 종합급수 민원 등 관련 민원을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정착
군은 1월1일부터 전면시행 된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에도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그동안 조기정착을 위한 제반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한 군민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각종 민원신청이나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종 민원신청서식의 주소란에 도로명주소 기재로 서식을 변경하고, 봉투제작과 우편발송 시 도로명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공직자 명함에 도로명주소로 제작 표기 사용을 확산시키는 등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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