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일으킨 소화기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생산된 가압식 분말소화기로, 전국적으로 110만여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아직 소화기의 내용연수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지만 8년 이상 된 소화기는 폐기토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가입식 분말소화기는 전체를 수거해 폐기할 계획이다.
영암소방서는 이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나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시 소방대상물 관계자와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보관중인 노후소화기를 조기에 교체토록하고 소화기 구입처나 가까운 소방서에 노후소화기를 가져와 안전하게 폐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