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특화 고용효과 500여명 예상 올 연말 준공
유망기업 유치 근로자 편익시설 등 종합대책 세워야
영암특화농공단지도 영암읍 상권회복에 중대한 계기다. 영암읍 망호리 48번지 일원 11만6천311㎡에 107억원(국비 24억6천300만원, 도비 1억7천600만원, 군비 80억6천100만원)이 투입되어 조성되고 있는 이 농공단지는 '식품산업특화단지'다.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달린 문제이긴 하나 특화될 식품산업의 특성상 상당한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군이 농공단지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분양가격은 ㎡ 6만190원(평당 19만9천원)이다. 평당 조성원가인 27만1천200원의 73%에 불과한 것으로, 전국 최저가 수준이다.
군과 관내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입주업체는 분양가격의 80%를 융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 자본금 4천만원이면 1천평의 공장용지를 살 수 있고, 건축비의 70%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 법인세, 재산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에 대해 1천평 기준 5천만원 이상 감면 받을 수 있고, 공장설립 후 2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융자 받을 수 있다. 또 그 이자에 대해서는 2.5%를 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영암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입주업체는 따로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기위한 제반 조건은 갖춰진 셈이다.
그동안 군의 기업유치활동으로 영암특화농공단지에 입주하기로 MOU를 체결한 업체들의 입주희망의사 분석결과나 올 연말 공사 준공 일정도 희망적이다.
영암특화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거나 MOU를 체결한 업체는 모두 26곳(MOU 14곳, 희망 12곳)으로, 이 가운데 식품산업이 20곳(MOU 12곳, 희망 8곳)이나 된다. 또 이들 업체 가운데 입주 가능성이 80% 이상인 곳이 11곳이나 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특히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면적 11만6천311㎡ 가운데 산업시설인 분양면적은 8만643㎡(이중 식음료는 7만1천646㎡를 차지한다)로, 입주 가능성이 80% 이상인 기업 11곳만 실제 입주하더라도 10만7천500㎡나 된다. 모두 입주하겠다고 할 경우 업체들이 경합을 벌여야할 판이다.
농공단지 조성일정도 큰 문제는 없다고 군은 밝히고 있다. 모두 84필지 11만6천311㎡에 대한 토지매입의 경우 83필지 11만5천331㎡가 완료되어 99%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올 연말 공사 준공에 앞서 오는 7월부터 공장용지 선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은 영암특화농공단지가 영암읍 상권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이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상한 고용창출효과는 500여명이다. 식품산업특화단지인 점에서 무리수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다만 문제는 어떤 업체를 유치하느냐다.
군 투자경제과 최두복 과장은 "영암특화농공단지하면 특정업체가 떠오를 수 있도록 '대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한다. 농공단지 분양은 물론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편 조기분양 및 가동만을 의식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분석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농공단지 가동에 따른 근로자 편익시설 등 파급효과를 담아낼 적극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입주기업의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기숙사 등을 신축할 경우 영암읍 동무지구 등을 저렴하게 제공해 활용하게 하거나, 입주한 식품가공업체에 필요한 원료를 영암읍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그것이다.
결국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그 파급효과가 영암읍 상권회복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단편적인 대안보다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북농공단지처럼 개발효과가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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