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쓰레기 소각시설인 그린환경자원센터 입지에 따라 군과 군서면소각시설설치대책위가 합의서를 작성, 이를 토대로 추진되어온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이 중단, 군서면민들이 영암군의회에 대책마련을 건의하고 나섰다.
특히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의 중단은 그 근거가 됐던 ‘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0년 폐지된데 이어, ‘지방재정법’ 개정과 이에 따른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지난해 제정되면서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진데 따른 것이어서 영암군의회 역시도 해결방안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또 군서면민들이 군과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승소하기까지 풀어야할 실타래가 한 두 겹이 아니어서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군서면민들의 장기적인 민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군서면민들은 최근 영암군의회에 낸 건의서를 통해 “군서면은 각 읍면에서 반대하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보상금 80억원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를 군서면에 지불하기로 군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설치하도록 했다”면서, “그동안 56억원이 지원되어 군서면 소득사업으로 활용했으나, 2015년부터는 잔여 보조금 지원금 24억원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5천여만원)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건의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3월 23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군과 군서면소각시설설치대책위의 합의서에 따르면 ‘총 80억원 중 20억원은 소득사업비 성격으로 지원하되 지원형태는 군수 재량’으로 하도록 했으며, ‘소각시설 가동기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를 군서면에 장학기금 등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군서면 31개 마을로 구성된 그린영농조합법인에 22억5천2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까지 모두 49억7천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6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 지원규모는 2011년 4천385만원, 2012년 4천653만원, 2013년 4천839만원, 2014년 5천35만9천원 등으로, 법인 운영 및 행사지원, 지역민 장학금 지원, 경로잔치와 면민의 날 등 지원, 경로당 유류비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서상 지원확정액인 5천429만1천원 가운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천579만3천원만 지원됐을 뿐 나머지는 지원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또 2016년 이후 지원계획인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24억2천800만원 역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군과 군서면소각시설설치대책위가 작성한 합의서의 근거가 된 것으로 여겨지는 ‘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0년 폐지된데 이어, ‘지방재정법’과 이에 따른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까지 지난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2004년 3월 제정되고 2007년 4월 일부개정 된 ‘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는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도록 하고, 이곳에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시작되던 해인 2010년 5월 폐지됐다. 군은 이에 따라 그동안 군서면소각시설설치대책위와의 합의서에 근거해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지방재정법’과 이에 따른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 지원을 계속할 명시적 근거까지 없어져버렸다.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시행은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과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맞물린 결과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보조금을 민간단체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더구나 지방보조금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야 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업비의 경우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따른 2016년 이후 사업비 24억2천800만원은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 지원 역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군서면민들이 ‘합의서’를 근거로 법적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그동안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이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추진되어온 점에서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결국 ‘님비현상’ 속에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조건으로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받아들인 군서면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수밖에 없어 군과 의회의 향후 대책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