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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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내년 시행

군, 수입 감소분 운수회사에 보조금 형태 지급

거리와 무관 250원에서 500원까지 요금 단일화
영암지역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된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구간을 정해 기본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요금을 내야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 버스 이용 요금을 단일화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감소분에 대해 운수회사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9월15일 열린 영암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운행거리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되는 농어촌버스 구간요금제를 단일화 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영암 관내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가 그 대상이다. 현행 10㎞ 이내 구간에서 일반 1천200원, 중·고교생 950원, 초등학생 600원을 받고, 기본거리를 초과할 경우 ㎞당 116.14원을 추가하고 있는 요금체계를 거리와 무관하게 일반 500원, 중·고교생 400원, 초등학생 250원을 내면 되는 단일요금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군은 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 한 결과, ‘초·중·고교생은 등·하교 시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고, ‘65세 이상은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 결과,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은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이므로 교통정책(준공영제)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기관 모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한가람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영암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실태조사 용역’ 결과 조사된 일반, 중·고교생, 초등학생 등 탑승객 비율(78.4%, 20.3%, 1.4%) 및 1인당 수입금(1천654.71원)을 토대로 연간 수입 감소분으로 12억여원을 운송회사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라 군이 부담하게 될 예산은 구간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올해 13억4천929만8천원(낭주교통 8억428만9천원, 영암교통 5억4천500만9천원)에서 내년에는 25억5천158만5천원(낭주교통 15억5천938만8천원, 영암교통 9억9천219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군 관계자는 “단일요금제 도입에 따른 연간 운송수입금 차액 지원은 운수회사와 운송협약을 체결해 매년 운송수입 및 원가분석을 통해 실제 감소수입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의 효과에 대해 “영암에서 목포까지 최대 4천400원이 소요되는 군민의 교통비를 크게 경감할 수 있고, 운수종사자들의 경우 요금 수령을 간편하게 해 운전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운행시간을 단축하는 등 농어촌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재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곡성군이 일반 1천원, 중·고교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 등으로 내년 1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전북 무주군이 일반 1천원, 초·중·고교생 500원 등으로 올 3월 시행하고 있다. 또 충북 보은군과 영동군이 각각 일반 1천300원, 청소년 1천원, 초등학생 600원 등으로 각각 2012년 1월과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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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교통복지공약에 대한 '교통 정책적 접근'
군민 부담 경감 불구 군 재정부담은 과제
민선6기 전동평 군수의 핵심공약인 '교통복지공약' 가운데 ‘어린이·노인·청소년 교통비 전액 지원’과 ‘버스(준)공영제’가 합쳐진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청소년 교통비 전액 지원’ 공약은 초·중·고교생의 경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노인의 경우 이른바 ‘중복복지’여서 시행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교통 정책적 차원’에서 어린이·노인·청소년 등 모두에게 요금 경감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
또 버스(준)공영제의 경우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백지화하는 대신, 버스회사 위주인 버스(준)공영제를 이용객인 주민 위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반면에 열악한 재정형편인 군이 해마다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두 배나 늘어나는 것은 꺼림칙하다. 실제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내년에 시행될 경우 군이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올해 13억4천929만8천원에서 내년에는 25억5천158만5천원으로 늘어난다.
또 군은 단일요금제 도입에 따라 운수회사에 지원할 수입 감소분에 대해 매년 운송수입 및 원가분석을 통해 실제 감소 수입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칫 이 역시도 버스(준)공영제에 버금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아울러 단일요금의 책정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가급적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 조선업 불황 등으로 군의 재정여건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과연 다른 절실한 현안사업에 앞서 시행해야할 만큼 시급한지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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