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영암군정 -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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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6년 영암군정 - 종합민원과

"더 친절하고 정성으로 봉사하는 '섬김행정' 중심 설 것"

종합민원과장
군 종합민원과 임문석 과장은 "새해 민원실을 찾는 군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각종 민원접수는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개발행위 등 허가민원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알기 쉽도록 안내하는 사전상담 및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상시 운영하는 등 민원편의제도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배려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또 "경직되고 딱딱한 관공서 분위기를 벗어나 군민 누구나 방문, 휴식과 독서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대기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미니 북 카페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는 등 주민 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위해 직원 친절교육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군민 소통 이동민원실 운영
새해 신규시책으로 학업과 바쁜 학교생활 중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위해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연 신청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군과 읍면사무소 담당자가 '합동발급반'을 구성해 학업일정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학교를 찾아가 만 17세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민등록증 발급 희망자는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해 발급 신청을 하면 등기우편 등을 통해 신규 주민등록증을 받아 볼 수 있다. 올해 만 17세 이상인 학생 중 1998년생 미발급자 371명, 1999년 대상자 665명 등 총 1천36명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로 파악되고 있다.
■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운영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200개소 이상 주민불편 생활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주민 신고 즉시 조사 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부터 우선 처리하고 있다. 특히 급수시설 파손, 하수도 매몰, 맨홀 뚜껑 파손, 농로 및 배수로 보수, 진입로·도로포장 파손, 가로등·반사경 정비 설치, 보도블록 파손, 마을회관·정자·유선각 보수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찾아가 해결해 주는 밀착형 행정추진을 통해 군민생활 만족도를 최상으로 구현할 방침이다.
■ 허가민원 사전검토 컨설팅 상시 가동
복잡하고 어려운 허가민원에 대한 궁금증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토석채취, 자연순환시설, 축사, 가축분뇨, 농업용시설 등 각종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민원업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허가민원 사전검토제 및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로 불필요한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 또 기피시설 및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도 적극 시행함으로써 주민집단 이기주의와 무질서한 개발을 사전 조율해 신뢰받는 허가민원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무허가 축사 양성화 건축물대장 정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이 구체화됨에 따라 올 3월부터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500㎡이하의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의 경우 5분의 1 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 ▲축사 차양, 지붕 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임야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등이다. 양성화 처리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민원인)→불법 건축물 자진신고(도시개발과)→이행강제금 납부(도시개발과)→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 신고 또는 허가(종합민원과)→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종합민원과)→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산림축산과) 등의 순이다. 2018년 3월말까지 추진된다.
도로명주소 사업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대장의 도로명 주소 정비도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 기존의 토지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해 건축물 대장상의 지번과 상이한 지번정비대상 건축물대장과 도로명 주소가 미 기재된 건축물대장(6천994건)이 주요 정비 대상이다. 각종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상의 현황과 GIS(공간정보시스템) 대조 및 현지실사를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완료 후에는 건축물의 신·증축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도로명주소의 미기재로 인해 법무사 및 여러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거나 주민등록 이전 시 발생하던 불편사항이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양한 지적민원 서비스
농촌지역의 노령화로 개인별 소유 토지현황을 모르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마을도면 및 지번별 조서 등이 담긴 마을단위 종합도면을 자체 제작해 무료 배부한다. 이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처럼 군민을 살피는 밀착 행정의 중심에 선다는 계획이다.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이원화로 불부합 자료가 잔재되어 있고 토지 이동이 있을 때마다 민원인이 법무사를 통해 등기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하는 부동산의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무료 대행함으로써 재산권 보호는 물론 시간절약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군민편익 제고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적민원시책은 지난해 3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지적전산자료를 공동이용 해 조상 땅을 찾아 개인별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상속대상자가 읍면에 사망신고 시 상속재산을 찾아줘 가족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는 물론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각각 분산 발급한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18종(지적7, 건축물 4, 토지이용계획1,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3, 등기부3)에 대해 1회 신청으로 하나로 통합 발급하는 등 부동산 종합공부의 품질도 개선한다. 민원인이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군청의 여러 창구와 등기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읍·면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통합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절약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으로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토지분쟁 해소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면으로 인해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2015년 사업 대상지인 덕진면 용산리 일원 1천233필지에 대해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까지 마무리 했다. 지적측량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지적기준점 3천521점을 설치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총 54천여필지에 대해 사업이 추진되며, 올해 사업대상지는 덕진면 운암지구로 국비 4천300만원을 지원받아 132필지에 대한 토지의 실제경계 불일치 지역을 재조사해 새로 등록한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일환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23만5천여필지에 대해 추진하며 현재 지적공부에 사용해온 동경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 좌표체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변환, 디지털 지적구축을 실현한다. 2021년1월1일부터는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좌표를 지적측량에 적용해 사용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은 물론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2013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17년(5년간)까지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영암읍과 덕진면의 도시지역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비 13억2천300만원를 투입해 234.2㎞(도로 50.33, 상수도 77.24, 하수도 91.65)에 대해 조사·탐사·측량 및 DB를 구축했다. 올해 4차년 사업은 3억3천400만원을 투입해 60.77㎞(도로 30, 상수도 10, 하수도 20.77)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이 완료 되면 도로와 상하수도 자료 및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DB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관련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 자료를 공유하게 할 계획이다.
■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
지난 2014년 전면시행 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선다.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되어 모든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그동안 군은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612개의 도로구간에 도로명부여와 도로명판 2천107개를 설치하고 전 지역의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 건물번호 2만2천110판을 부착했다.
특히 도로명주소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실시해 그동안 훼손, 파손, 망실된 도로명판과 신축 및 누락 건물로 인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훼손, 파손 145개소, 망실 36판의 도로명판과 신축·누락건물에 건물번호판 500개를 정비 및 설치를 완료했다.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발송해 도로명주소 정착과 더불어 상세주소 제도의 편리성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생활 속 공간정보 민원행정 추진
최신의 고해상도 항공영상(사진)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군 산하 전 직원에게 공간정보(항공영상)와 속성정보(토지대장, 소유자, 면적, 지목, 토지이용확인, 건축물대장 등)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원인들이 찾고자 하는 토지 및 건축물, 토지이용현황 등을 군청 민원실 방문 확인 후 민원서류를 발급 받던 것을 군청 민원실에 설치된 원터치 민원열람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먼저 확인해 발급 받도록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원터치 민원열람시스템을 전 읍·면에 설치할 계획이다. 열람시스템이 설치되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읍·면에서 민원인이 찾고자 하는 토지, 건축물, 도로명주소, 항공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 등 물론 군민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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