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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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내년 4월 9일 제18대 총선, 비용제한액 1억7천800만원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반정모)는 지난 11일부터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4월 9일 실시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인영신고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등이 필요하며, 당해 국회의원선거구인 영암·장흥군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실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전자우편이용,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영암군선관위는 내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영암군 장흥군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7천800만원으로 결정·공고했다.
이는 지난 2004년도에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1억6천500만원보다 7.9%가 증가한 금액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470-2570)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번 국회의원선거가 대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의 온상이 될것으로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군민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필요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 선거법을 적극 안내·계도할 계획이며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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