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射亭(열무정) 창건 및 사포계에 관한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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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射亭(열무정) 창건 및 사포계에 관한 문헌고찰

영암군교육공동체협의회장
영암열무정 공사원
前 영암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장
前 영암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영암 열무정 사포계 황용주 공사원은 최근 (사)향토문화개발협의회가 펴낸 <향토문화 제36집>에 '영암 射亭(열무정) 창건 및 사포계에 관한 문헌고찰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160호 사포계문서 국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射亭 창건 및 사포계에 관한 문헌고찰 ▲射亭 창건의 시대적 배경 ▲사포계지에 기록된 鄕射禮 ▲자료 : 鄕射禮와 饗射禮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황용주 공사원은 "사포계문서를 검토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애향심과 국가 안위에 대한 투철한 국가관에 스스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3일 열무정 궁도장에서 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결과를 설명하기도 한 황용주 공사원의 논문은 영암군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기도 한 열무정에 관한 첫 체계적인 연구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내용을 수회에 걸쳐 전재한다. <편집자註>

“열무정 창건은 적어도 1710년 이전, 건립 당시 원형 잘 간직 문화재 가치 충분”

Ⅰ. 射亭 創建 및 사포계에 관한 문헌고찰 보고서
1. 들어가는 말
열무정은 영암읍 중앙의 작은 언덕에 있는 사정(射亭)을 말한다. 나는 그 곳에 지난 2007년 7월 처음으로 찾아갔었다. 오랜 세월동안 풍우에 씻겨 색이 바랜 사정에서 궁사(弓射)들은 활을 쏘고 있었다. 잠시 후 나도 다른 궁사처럼 활을 잡아 과녁을 향하여 시위를 당겨 보았다. 이런 연유로 열무정을 자주 찾아 가서 활을 배우며 사법에 관하여 공부하게 되었다.
활을 쏘는 정자(亭子)라 하여 사정(射亭)이라고 부르는 열무정, 언제 이곳에 왜 세워 졌는지? 안내판에 적혀있는 기록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때부터 사정과 읍성(邑城)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와 책자를 처음으로 수집하게 되었다. 2015년 1월 열무정 사두직을 수행하며 열무정과 사포계 문서가 1988년 3월 전라남도 문화재 제160호로 지정되었으며, 국역(國譯)을 통하여 발행한 책자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국역한 김경옥 목포대 교수를 만나 자문을 얻은 후 먼저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열무정과 사포계 조직에 관하여 기록된 책자를 이렇게 수집하고 정리하게 되었다.
이에 구전(口傳)으로 내려오는 연대(年代), 그리고 창건 목적이 이미 간행된 책자들의 기록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 2017년 4월 사포계 공사원직을 수행하면서 이를 바르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2007년 국역을 마치고 나서야 문서에 담겨있던 내용들이 속속들이 알려지면서 조상들이 이 지역을 수호하기 위하여 무예를 연마하였던 사정이 언제 창건되었으며 무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포계가 언제 조직되었다는 문서적 근거를 파악하게 되었다.
한문과 이두문(吏讀文) 그리고 초서체로 기록된 사포계 문서는 일반인들이 해독하기에 어려웠다. 이로 인하여 사포계안 국역이전의 구전들로 기록된 각종 발행된 책자들의 잘못된 내용을 하나씩 찾아내어 수정하고 정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였다.
또한, 사정의 창건에 대한 시대적 상황, 사포계의 창립 정신을 올바르게 정립하면서 이 지역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애향심과 국가 안위에 대한 투철한 국가관에 나는 스스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영암지역에 삶의 뿌리를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들도 무명의 그분들이 남겨 놓은 이 중요한 유·무형적 가치를 부정할 수 없으리라. 차후 더 정확하게 기록된 문헌 자료가 발견되면 이를 수정하고 정정할 훌륭한 후학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런 희망을 갖고 이 사포계문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고증(考證)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바이다.
2. 열무정 사포계지 문화재 지정 근거
문화재(文化財)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 중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의 유무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 구분된다. 지정문화재는 학술적·예술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시·도 지정문화재, 시·도 문화재 자료, 국가에서 등록하는 등록문화재, 법령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1933년에 제정한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령>이 효력을 유지한 셈이다.
또한 1962년 1월 10일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 분류하고 있다. ①유형문화재로 건축·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다.(문화재 보호법)
이러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열무정 사포계지는 1988년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문화재 지정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3. 전라남도 문화재 조사보고서(쪽 62)
1987년 전라남도 문화재 조사보고서(쪽 62) 영암 열무정 및 사포계 문서 일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조사대상유적 : 열무정
○ 소재지 : 전남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62번지
○ 소유자 : 사포계
○ 관리자 : 김준혁
㈎열무정(閱武亭) 연혁(沿革)
열무정은 일명 사정이라고도 불리는 정자로써 옛 영암읍성 내에 있었던 건물이다. 구전(口傳)으로는 ①인조(仁祖 1623년 3월∼1649년 5월)때에 지방을 순시하던 성어사(成御史 1858년 사정중수기)라는 사람이 이 지방의 순시(巡視)중 향사(鄕士)들이 열심히 궁술을 익히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감탄하여 휴식처로써 이 정자의 건립기금을 내렸다고도 하고, ②또 이에 군수와 사족(士族)들이 협력하여 정자가 건립되었다거나, ③열무정이라는 정호(亭號)도 1535년(중종30)조정으로부터 하사(下賜)받은 것이라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구전은 아직 구체적인 사적기록(史籍記錄)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 사실 정호(亭號) 하사(下賜)도 건립에 관련된 구전(口傳)과는 전후(前後)가 맞지 않아 확실한 자료의 수집이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로써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바는, 1710년(숙종36) 열무정과 사장(射場)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했다는 사포계의 설립동기에서 그 편린이 확인된다. 이 기록만 보더라도 적어도 1710년 이전에 열무정이 창건되었음은 확인이 되고 있다.
이 열무정은 1710년의 사포계 창설을 계기로 계속적인 향사들의 지원과 보호아래 관리되다가 1880년(고종17) 민창호(閔敞鎬) 군수의 협조로 중수되었고 일제시대에 3·1 운동 때는 이 지방 인물들의 임시집회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사포계는 현재도 정기적인 행사로 4월에 벌이고 있다.
㈏열무정(閱武亭) 관련 자료
현재 열무정에 보존하고 있는 관련 자료는 모두 사포계문서(社布契文書)이다. 우선 그 내용을 적고 간략한 설명을 붙이기로 한다.
① 사포계관절목 1737년
② 사포계완의 1737년
③ 사포계좌목(신안(新案) 1735
④ 사포계중수안 1764년
⑤ 사포계안 1803년
⑥ 사포계안 1871년
⑦ 사포계관절목 1877년
⑧ 사포계안 1888년
⑨ 일제 강점기 이후의 사포계안으로 1901, 1910, 1914, 1916, 1921, 1931, 1936년분이 있음.
이상의 사포계문서들은 영암지방의 유생들이 향사를 어떻게 운영하였으며, 주로 어떤 계층의 인물들이 이 조직에 참여하였는지를 밝혀주는 희귀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특히 1737년과 1877년의 관절목(官節目) 완의(完議)는 이들의 조직과 활동이 관(官)과의 일정한 유대와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계안(契案)에는 각 시대별로 참여 인물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영암지방의 여러 형태의 지방조직(향약, 향안, 항교조직, 서원, 사우)등과 연계되어 당시대로 모습을 재조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구조 및 양식
영암읍 중심의 높은 언덕 위에 건좌(乾坐) 이향(夷向)으로 자리하고 있는 열무정은 정면 3간, 측면 2간의 단층 팔작(八作)집이다.
평면은 정면 28척(尺), 측면 18척으로 잡은 장방형(長方形)으로 내부는 중앙간(中央間) 뒷 1간 온돌방을 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우물마루를 깐 대청으로 계획되었다. 온돌방과 대청의 양 측면과 전면에는 모두 4분합(分閤) 띠살문을 설치하여 들쇠에 매어달게 하였다. 기단(基壇)은 막돌허튼층쌓기이나 현재 그 상면은 시멘트몰탈로 마감되어 있다.
초석은 덤벙주초를 사용하였으나 전열에만은 모접기를 한 높이 4척의 장방형 초석을 사용하였다. 이 초석은 중수시에 교체된 것으로 여겨진다. 기둥은 두리기둥이며 그 상부에 주두(柱頭)없이 굴도리로만 결구하였다. 가구(架構)는 전후방 평주(平柱)기에 방형(方形)에 가깝게 다듬은 대량(大樑)을 걸고 그 위에 동자주(童子柱)를 놓아 종량(宗樑)을 얹힌 5량형식(樑形式)이며, 양측면의 중심기둥으로 부터는 대량 위로 중량(中樑)을 걸었다. 천장은 연등천장이나 양합각(兩合閣) 밑면으로는 조그마한 우물천장을 가설하였다. 처마는 전후면 모두 부연을 단 겹처마이다. 현재 본 건물의 전면 발사터에는 본 구조에 잇대어 스레이트 지붕의 차양을 설치하였다.
㈑조사자 의견
⑴조선후기 영암지방사회에서 결속되어 운영된 사포계의 면모(18C초~20세기까지)와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내용으로 절목(節目), 완의(完議) 계안(契案)에 한정되어 아주 완전한 자료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나 문화재 자료로서는 지정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명칭도 열무정(閱武亭) 사포계문서(社布契文書) 일괄(一括)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⑵본 정자는 약 250여년 전에 건립된 사정으로서 건립 당시의 원형을 현재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건축적 요소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가구(架構)의 구식(構式) 및 건축양식(建築樣式)이 준수하다. 이 지방 사정(射亭) 건축(建築)의 실례(實例)로서 문화재(文化財)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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