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射亭(열무정) 창건 및 사포계에 관한 문헌고찰
검색 입력폼
 
보류

영암 射亭(열무정) 창건 및 사포계에 관한 문헌고찰

1510년 삼포왜란 이후 왜구들이 침입해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을 때마다 조선 조정은 일본에 대한 세견선을 감축하여 교역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왔다. 조선에서 물자보급이 단절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쓰시마 섬(對馬島) 등지의 왜인들은 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나 조선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조선 조정의 제재에 대해 불만을 품은 왜구는 1555년(명종 10) 5월 11일 배 70여 척으로 전라남도 달량포와 이포에 상륙하여 노략질을 했다. 이에 전라도 병마절도사 원적이 장흥부사 한온(韓蘊), 영암군수 이덕견(李德堅)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달량포로 출전했으나 오히려 왜구에게 포위되어 원적과 한온은 항복했다가 피살되고 이덕견만 탈출했다. 전라도 병마절도사 휘하의 정예군사가 붕괴하자 왜구는 5월 하순까지 별 저항을 받지 않고 어란포·장흥·강진·진도를 거쳐 다시 영암으로 침입했다.
이에 정부는 금군(禁軍) 등 정예군사를 동원함과 아울러 호조판서 이준경(李浚慶)을 전라도 도순찰사, 김경석(金慶錫)·남치훈을 좌·우도 방어사(防禦使)로 임명하여 이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후원군이 도착하자 전주부윤 이윤경이 군사를 이끌고 영암으로 가서 남치훈 등과 힘을 합하여 5월 25일에 적을 크게 격파함으로써 비로소 왜구를 몰아낼 수 있었다. 당시 진도군수인 최린(催璘)은 왜적이 달량포를 침략하자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전한다.
왜구가 물러간 후 쓰시마 도주(島主)는 달량포왜변에 가담한 왜구들의 목을 베어 보내 사죄하고 세견선의 부활을 요청하였다. 조선 조정에서 이를 받아들여 세견선 5척을 허락하였고, 임진왜란 발생 전까지 세견선이 계속 유지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사량진 왜변(蛇梁鎭倭變)
1544년(중종 39) 사량진에서 일어난 왜인(倭人)들의 약탈 사건으로, 사량왜변으로도 부른다. 당시의 사량진은 오늘날 통영시 원량면 진리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량면 사량도의 사량진과는 다르다.
삼포왜란 이후 임신조약을 맺고 왜인의 행동을 제약했으나 왜인들과의 충돌은 그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1544년(중종 39)에 왜선 20여 척이 경상도 사량진에 쳐들어와 인마를 약탈해갔다. 조선 정부에서는 이에 임신조약을 파기하고 왜인의 내왕을 금하였다. 그 후 일본 측의 간청으로 다시 정미약조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대마도와 일본 해적들의 다도해, 제주도, 전라남도 해안가 약탈과 침략은 계속되었으나 조선조정에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1555년(명종 10년) 일본 해적이 전라남도의 변장들을 살해하고 10개 진을 함락시키는 을묘왜변이 발생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을묘왜변
1510년 삼포왜란이 일어난 이래 조선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견선을 감축하여 교역량을 줄임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쓰시마섬 등지의 왜인들이 1555년 5월 11일 배 70여 척을 타고 전라도 영암의 달량포(達梁浦)와 이포(梨浦)에 상륙하여 노략질을 했다. 가리포(加里浦) 수군첨사(水軍僉使) 이세린(李世麟)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전라도 병마절도사 원적(元積)은 장흥부사 한온(韓蘊), 영암군수 이덕견(李德堅)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달량포로 출전했으나 오히려 왜구에게 포위되어 원적과 한온은 항복했다가 피살되고 이덕견만 탈출했다. 이로써 전라도 병마절도사 휘하의 정예군사가 붕괴하자 침입한 왜구의 횡행을 막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왜구는 5월 하순까지 별 저항을 받지 않고 어란포(於蘭浦)·장흥·강진·진도 등을 짓밟으며 다시 영암으로 침입했다. 이에 정부는 금군 등 서울의 정예군사를 동원함과 아울러 산직(散職) 무신과 한량(閑良)·공사노(公私奴)·승도(僧徒) 등을 강제 징발하는 한편, 호조판서 이준경(李浚慶)을 전라도 도순찰사, 김경석(金慶錫)·남치훈(南致勳)을 좌·우도 방어사로 임명하여 이들을 토벌하도록 하고, 삼포 왜인의 준동을 방지하고 침입한 왜구의 진공을 막도록 경상도와 충청도에도 각각 장수를 파견했다. 후원군이 도착하자 전주부윤 이윤경(李潤慶)이 군사를 이끌고 영암으로 가서 남치훈 등과 힘을 합하여 5월 25일에 적을 크게 격파함으로써 비로소 왜구를 몰아낼 수 있었다. 왜구는 퇴각하는 길에 녹도를 습격한 데 이어 6월 27일에 제주도를 습격했으나, 상륙한 왜구를 목사 김수문(金秀文)이 군사를 이끌고 격멸했다. 당시 왜구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견고한 전함을 만들어 사용하고 총통(銃筒) 제작 기술 및 사용법을 익혀서 전력이 강화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는 지방 수군과 정병(正兵)에 대한 방군수포가 공공연히 행해져 실제 근무하는 병력이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그나마 가난한 농민들뿐이었으며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국방체제인 진관체제(鎭管體制)가 기능을 잃어 군사 지휘체계가 문란했고, 봉수(烽燧)마저 제 구실을 하지 못하여 적침에 대비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같은 해 4월에 이미 왜구 침입 기미를 탐지했으면서도 큰 군사적 실패를 겪었던 것이다. 한편 같은 해 10월 쓰시마 도주 소오(宗義調)가 이들 왜구의 목을 잘라 보내어 죄를 사과하고 세견선의 증가를 호소해오자 정부에서 이를 승락, 세견선을 5척 증가시켜 임진왜란 전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이 전란은 비변사가 상설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굳히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시(詩)에 언급된 바와 같이 무용(武勇)이 있는 무부(武夫)는 공후(公侯)의 간성(干城)이 된다고 하였다. 인재를 일으키는 것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대비한 것이며, 본군의 영암은 바닷가 연안에 위치한 큰 고을로, 족히 남쪽 지방의 보장(保障)이라 할 만하다. (사포계지 쪽 58)
4. 射亭, 그리고 사포계 설립시기

그러나 1535년(중종30)에 사정이 창건되어 1797(정조21) 정사년에 사포계의 설립시기(262년 동안)에 이르기까지에는 이에 대한 문헌고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5. 열무정 사포계 문서 전라남도 문화재 제 160호 지정

1535년(중종30)에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62번지에 창건된 열무정과 1797년 작성된 사포계 문서는 1988년 3월 전라남도 문화재 제160호로 지정되었다. 문화재로 지정된 열무정은 2013년 8월까지 479년 동안 사정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열무정은 2009∼2011년에 영암군에서 총사업비 일억이천팔백만원(도비 8,960만원, 군비 3,840만원)으로 대대적으로 중수를 하였으며 영암읍 동무리 62번지에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다.
6. 열무정 사장 이전
사장(射場)은 영암읍 역리 135-1번지(영암읍 여운재로 21) 스포츠 파크로 이전하였다.
Ⅲ. 사포계지에 기록된 향사례(鄕射禮)

1. 丁巳年 5월 사포계 관절목(貫節目)

1797(丁巳)년 정조 21년(1776.03-1800.06 재위 24년3개월) 5월 작성한 사포계안 관절목에 의하면 영암은 멀리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연변(沿邊)의 보장(保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옛날 사람들이 향사(鄕射)의 모임을 결성한 뜻을 본받아 이 고장에서도 사포계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관(官)에서 20관(貫)을 보조해 주어 차차 무예를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를 태만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사습(射習)에 더욱 전진하여 마땅히 시행해야 할 일이다.(사포계지 쪽24)(관절목 : 단체 또는 개인끼리 상호 지켜야 할 일정한 규칙이나 규정을 세밀하게 작성해 놓은 문서이다. 따라서 절목은 사포계의 조직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2. 丁巳年 사포계 완의(完議)

1797년 5월 작성한 사포계안 완의(完議)에 의하면 관(官)의 처분에 따라 사예(射藝)의 강습을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활쏘기를 권하는 지령이 내려왔다. 기예(技藝)를 다투는 쟁예(爭藝)의 장(場)인 사포를 통해 청운(靑雲)의 길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관(官)에서 20관(貫)의 동산(銅山)을 지급하고 사포(社布)라는 아름다운 명칭을 하사해 주었다.(열무정 사포계지 쪽35)(완의 : 일명 ‘입의(立議)&#985169;라고도 칭한다. 종중(宗中), 문중(門中), 동중(洞中), 계(契) 등 각종 조직체에서 상호 의논하여 합의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문서의 양식은 작성배경, 합의내용, 작성연월, 작성자 등을 기록한다.)
3. 甲申年 사포계 중수안(重修案)

1824(甲申)년 순조24년(1800.07-1834.11 재위 34.04) 4월 사포계 추가 절목 서문(序文)에 의하면 지난 정사년(1797)에 즈음하여 향사례의 뜻에 따라본 사포계가 시작되었다. 이때 이교(吏校)와 한량(閑良) 등 120인이 함께 계안을 작성하고 계전(契錢)을 마련하여 이자를 증식해왔다.
오늘날 활 쏘는 의식이 오래도록 폐지되고, 또 예전에 처음 설립한 본래의 뜻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찌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읍내의 관속(官屬)과 교외의 한량은 물론 활을 당기고 화살을 잡는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모두 계안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또 사맹월(1월, 4월, 7월, 10월) 초하루에 일제히 모여서 활 쏘는 연습을 하고 상격(賞格)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각기 차등을 두어 인재양성의 방안을 세웠다.
이때부터 국가의 불우에 대비하는 방도를 세우게 되었고, 이로 인해 향리(鄕里)의 풍속과 읍(邑)의 일상에서 볼거리가 있게 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영구히 준행(遵行)하기 바란다.(열무정 사포계지 쪽59)
4. 己卯年 사포계 관절목
1879(己卯)년 고종 17년(1863.12-1907.07 재위43년 07) 8월 사포계안에 의하면 활을 쏘는 것은 무예의 으뜸이요, 육례(六禮)(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로 군자교육과목) 가운데 하나이다. 나아가서는 국가를 방비하는 간성(干城)를 길러 나라를 지키고, 물러가서는 읍(揖)하고 사양(辭讓)하는 풍속을 익히는 것이니, 그 향속(鄕俗)을 가히 짐작케 한다. 옛적에 현인과 군자들도 모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하물며 우리 영암은 남쪽의 웅읍으로 알려져 있고, 산과 강도 본디 아름다운 곳이기에 인재가 많이 배출된 곳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