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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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농민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 경유 공급이 내년 하반기부터 중단될 조짐이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데인 가슴에 또 농민들 억장 무너질 소리다.

폭등하는 사료값, 비료값, 농자재값… 이젠 자꾸 가격이 올라가던 농업용 면세유마저 공급을 중단하겠다니… 농사짓는 설움은 끝이 있을까?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업과 농촌 경제가 날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공급마저 내년부터 전면 중단된다면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시설원예 농가 뿐만아니라 전체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농민들의 반발이 표면화될 조짐이다. 과연 농업은 없는가?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어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득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각종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1986년부터 한시법으로 시행돼 왔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는 비단 농민만이 아니었다. 면세유로 인해 농업의 기계화와 시설채소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농산물의 연중 생산·공급체계가 구축됐고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한 겨울에도 시설채소와 시설딸기, 시설 참외 등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렇듯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시행으로 농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농업과 농민이 사는 것이 온 국민이 사는 것.

정치권은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농업용 면세 경유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용 면세 경유의 항구적인 공급 지속이야말로 농업을 지키는 첫 단추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농업용 면세 경유 공급은 계속 되어야 한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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