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공항 비행안전구역 재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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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목포공항 비행안전구역 재조정을

영암군, 인수위등 관계기관에 건의서 제출

대불산단 전봇대에 이어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민원이 부각되고있는 가운데 영암군이 삼호읍 용당리에 위치한 “목포공항 비행 안전구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련 기관 등에 보냈다.

영암군은 건의를 통해 “목포공항은 지난 해 4월 군용항공기지 관련법 개정 공포로 비행 안전 제 4, 5구역에서 삼포리와 용당리 일부 지역이 해제되면서 건축물 고도 제한을 받지 않아 건축경기 및 조선산업 혁신 클러스터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새로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특히 “목포공항이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 및 비상활주로로 신규 지정되고 비행안전 구역 중 제 3구역은 확장돼 해안에 접한 삼호읍 용당 지역에 계획 중인 2개소의 신규 조선 관련 산업단지 예정 지역과 현대삼호중공업의 3 도크 신설 및 안벽 증설 예정지구가 비상 활주로의 비행안전 제 3구역에 포함됨으로서 개발계획이 전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비상 활주로를 목포공항에 지정하지 않아도 인근 나주지역에 비상 활주로 1개소가 지정돼 있고 비상시 인근 무안국제공항이 비상 활주로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면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만 사용하고 비상활주로는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명준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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